리버티게임:삭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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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리버티게임의 공식적인 정책입니다.
이 문서에서 언급되는 강제적인 규제들은 어겼을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을 편집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해 사용자들이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주세요. 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우선 토론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리버티게임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거나 편집할 수 있는 반면, 한 번 만들어진 게임을 간단하게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의 내용 전체를 지운다고 해도, 이것은 게임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빈 내용으로 바뀐 것 뿐이고, 게임의 변경 역사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게임을 삭제하거나 되살리는 데에는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리버티게임의 정책과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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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칙 |
가이드라인 |
절차 |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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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요약
게임의 즉시 삭제 신청
리버티게임 정책과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따로 토론할 필요 없이 바로 삭제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락실이나 활동적인 관리자의 사용자 토론 페이지에 이유를 같이 적어 주세요. 관리자가 리버티게임의 사이트 방향성 유지를 위해 해당 게임을 검토하고 유지/삭제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게임의 발전소 회부
즉시 삭제할 필요는 없으나 내용이 리버티게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게임이라면 {{발전소}} 틀을 붙이고 발전소에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거쳐 그 게임의 처리를 결정합니다.
제작자의 병역 의무 수행으로 인해 게임 개발이 일시 중지된 경우
현재 만 18세~30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대한민국 국군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준하는 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를 최소 1년 6개월 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리버티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개발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유저들을 위하여 제작자가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동안 게임이 삭제 정책에 따라 삭제되지 않도록 유예 기간을 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목적
- 이 정책은 리버티게임의 사이트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게임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유해한 환경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것에 해당되는 게임 문서를 삭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
- 문서는 리버티게임에서 사용 중인 미디어위키 엔진의 기능을 활용해 생성한 모든 종류의 개별 페이지를 뜻합니다.
- 일반 이름 공간은 미디어위키 엔진에서 : 앞의 접두어가 없는 모든 문서를 가리키며, 사용자 이름 공간은 '사용자:현재 로그인된 사용자 이름' 및 그 하위에 위치하는 모든 문서를 가리킵니다.
- 리버티게임 커뮤니티 공간은 리버티게임:오락실, 리버티게임:발전소, 리버티게임:토론란, 리버티게임:도움방 및 해당 문서에 딸린 토론 문서 등을 뜻합니다.
- 게임 또는 비디오 게임 문서는 리버티게임에서 미디어위키 엔진의 기능을 사용해 사용자의 입력에 반응하여 결과를 내놓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다시 입력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일반 이름 공간 및 사용자 이름 공간의 문서를 뜻합니다.
- 게임 토론 문서는 게임 문서에 딸린 토론 문서로 '토론:' 또는 '사용자토론:'으로 시작하는 게임의 토론 이름 공간에 위치한 문서 중 게임의 시작점이 되는 문서를 가리킵니다.
- 단, 게임 내에서 직접 특정 문서를 게임 토론 문서를 지정한 경우 그 문서가 게임 토론 문서가 됩니다.
- 관리자는 리버티게임의 미디어위키 엔진에서 sysop 권한이 부여된 유저를 가리킵니다.
- 하나의 달(또는 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리버티게임의 미디어위키 시스템
- 리버티게임에서는 미디어위키 엔진 기반 사이트로 누구나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 리버티게임에서는 한 번 만들어진 게임을 간단하게 바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게임의 내용 전체를 지운다고 해도, 이것은 문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빈 내용으로 바뀐 것 뿐이고, 게임의 변경 역사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 게임을 삭제하거나 되살리는 데에는 관리자의 미디어위키 내 sysop 권한이 필요합니다.
즉시 삭제 대상 게임과 즉시 삭제 기준
- 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쓰여져서는 안 되며 벌칙 란의 즉시 삭제 제1조에 따라 즉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 참을 수 없이 재미 없는 것: 리버티게임의 운영에 방해가 될 정도의 장난이나 낙서, 실수로 만들어진 게임이 여기 해당됩니다. 가령 일반 이름공간 내에 임의의 소재의 문서를 하위 문서 연결 없이 마구잡이로 생성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다만 단발성 제작이며 분량이 충분할 경우 가능한 한 발전소로 먼저 보내는 조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 혐오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게임: R-18 게임으로 분류되는 모든 종류의 게임이 보통 여기 해당됩니다.
- 반인륜적 극단주의 성향의 게임
-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게임: 단, 역사 속 정치인처럼 공인(公人)의 자격을 널리 인정받는 사람은 예외로 둡니다.
- 저작권을 위반한 게임. 정확히는 코나미처럼 2차 창작을 철저히 금지하는 게임 제작자 또는 제작사의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행사 가능한 모든 게임의 자잘한 아이디어를 베껴 쓰는 것과 상용 게임 제작자/제작사의 공식 미디어로 위장하는 게임이 해당됩니다. 이는 게임 제작자 또는 제작사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기에 대한민국 저작권법 35조의5에 있는 공정 이용 조건을 위반합니다.
- CCL로 배포되는 게임의 경우 문서 컨텐츠 또는 애셋(그림 파일/음악 파일/3D 모델 파일 등)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발전소로 보내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 공정 이용 조건을 어긴 미디어 파일은 즉시 삭제됩니다.
- 잘못 넘겨주기가 된 게임 내 문서와 넘겨줄 대상이 없는 게임 내 문서
- 참을 수 없이 재미 없는 것: 리버티게임의 운영에 방해가 될 정도의 장난이나 낙서, 실수로 만들어진 게임이 여기 해당됩니다. 가령 일반 이름공간 내에 임의의 소재의 문서를 하위 문서 연결 없이 마구잡이로 생성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관리자는 즉시 삭제 가능한 버려진 게임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삭제의 방법 제1항의 내용에 따라 게임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 관리자 권한이 있는 유저는 삭제 신청된 문서를 확인할 때에 상기한 삭제 전 문서 내용을 확인해 즉시 삭제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 삭제될 수 없는 게임의 기준
- 게임을 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한 달 후에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게임이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완성이 되지 않은 게임은 게임의 기술적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버려진 것으로 판단하여 발전소에 회부하여 삭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개발이 시작되었으나 게임의 종점(Ending)이 명시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종점에 미디어위키 문서 검색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게임 하위 문서 편집이 한 달 이상 멈추어야 합니다.
- 첫 화면과 하위 게임 문서 수, 게임 문서 내부의 페이지 수, 또는 게임 문서 내부의 분기 수는 적어도 5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엄밀하게는 게임 자체가 문서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는 컨셉의 게임이 아니면 CGI나 Javascript 코드 없이 단순한 텍스트와 하이퍼링크로만 구성된 관련 문서가 5개 미만인 미완성 게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CGI}}와 같이 URL의 offset 파라미터를 변경하며 offset에 따라 서로 다른 state를 switch 파서 함수로 불러오는 CGI 게임의 경우 해당 게임에 있는 모든 문서의 총 offset의 state 수가 10개를 넘어야 합니다.
- Javascript, Lua 등의 스크립트 언어 또는 C++ 언어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한 게임은 게임 문서 수 부족에 따른 즉시 삭제를 할 수 없으며 미완성된 게임의 경우 제작 난이도를 감안하여 프로젝트 시작 6개월 후 한 달 이상 방치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오픈 소스(Open Source) 게임 프로젝트인 경우 발전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 클로즈드 소스(Closed Source) 프로젝트인 경우 즉시 사용자 문서 공간 아래로 보내야 합니다.
- 완성이 되지 않은 게임은 게임의 기술적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버려진 것으로 판단하여 발전소에 회부하여 삭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게임 개발자가 버려진 게임을 선언한 경우 2개월 동안 삭제에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후 인수자가 버려진 게임을 인수한 경우 인수한 날을 게임을 개발하는 시점으로 봅니다.
- 완전한 일직선적 진행으로 게임이 아니라 소설 등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은 하이퍼텍스트 문학으로 분류되어 리버티책으로 반드시 제작자의 재배포를 위한 라이선스 변경 동의하에 이동하여야 합니다.
- 버려진 게임이라 재배포 동의를 취할 수 없는 게임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리자는 오락실 또는 발전소에서 특정 게임에 편집 금지가 필요하다는 커뮤니티의 다수 여론이 있을 경우 해당 게임에 편집 금지를 선언하고 사용자 이름 공간 내 이동 등의 보존 처리 없이 일반 이름 공간에 남길 수 있습니다.
- 짧은낚시와 같이 게임 자체가 5개 이하의 문서를 가지도록 설계되었음을 명시하는 게임이 대표 사례이며 완성된 게임이고 제작자의 요청이 없으면 관리자가 편집 및 삭제 금지를 선언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장르의 게임은 '즉시 삭제될 수 없는 게임의 기준' 제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 페이지 또는 분기 수에서 예외로 처리합니다. 여러 장르일 경우 이 예외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보드 게임 장르
- 음악 게임 장르
- 그 밖에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롤플레잉을 제외하고 관리자령으로 정하는 것
- 게임의 원래 개발자가 원하지 않는 게임 내용이 있는 게임 문서이면 직접 즉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즉시 삭제의 방법 제3항에 따라야 합니다.
즉시 삭제의 방법
- 따로 토론할 필요 없이 바로 게임을 삭제해도 될 경우에는 삭제를 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다음과 같은 조치 중 하나를 취하면 됩니다.
- '즉시 삭제 대상 게임과 즉시 삭제 기준' 제1조 제5항에 따라 특정 게임의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견 즉시 해당 게임의 삭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삭제 이유로 저작권을 위반한다는 증거로 해당 출처나 주소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 관리자는 제1조와 제2조의 조치를 검토하고 유지/삭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게임 기획과 삭제
- 완성이 되지 않은 게임인 경우 게임을 개발하는 도중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을 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한 달 안에 기획을 주석으로 써야 합니다. 이는 일반 문서에서 게임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벌칙' 란의 '게임 기획과 삭제' 제1항, 제2항 참조)
- 일반적으로 '<!--기획'이라고 편집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고 기획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면 기획이 쓰여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도시 내에서 생활하는 유형의 하이퍼텍스트 기반 어드벤처 게임의 경우 리버티게임:도시생활 게임 관련 규칙(해당 문서의 제목을 오픈 월드 형식 지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벌칙' 란의 '게임 기획과 삭제' 제1항, 제2항 참조)
- 게임 기획을 리버티게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임을 방치하지 않고 확실하게 완성하는 기여를 하는 경우에만 게임이 유지됩니다.
제작자의 병역 의무 수행으로 인해 게임 개발이 일시 중지된 경우
- 대한민국 국군 병사로 입대하여 개발 중인 게임의 삭제 유예를 받기 위하여는 복무 시작 전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게임 내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 문서 앞에 군 입대로 인한 개발 일시 중지를 알리는 틀을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알림상자 틀을 사용하여 게임 진입 지점이 되는 문서에 알림을 다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입대 기간을 위 틀에 꼭 적으셔야 합니다(입영일~전역일)
- 입대 기간을 통해서 군역이 밝혀지는것이 싫을 경우도 있으니 위 틀에 적힐 전역일을 입영일로부터 2년 후로 잡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역 후 즉시 게임을 입대 이전과 같은 속도로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복귀한 제작자의 개발 상황 복기를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드리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 편집 이력이 전역 이후부터 없을 경우에 삭제하게 됩니다.
- 틀에 적힌 전역일보다 일찍 전역한 경우에는 게임을 편집할 때 틀을 지워야 합니다.
- 입영으로 인한 개발 일시 중지를 알리는 알림 틀이 없을 경우 기존 리버티게임 규칙에 따라 버려진 게임인지 아닌지 판별하게 됩니다.
발전소
- 다음의 경우에는 발전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 게임을 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한 달 후에 게임 개발자가 만들다가 중도에 포기한 버려진 게임으로, '즉시 삭제될 수 없는 게임의 기준' 제2조에 따라 인수자가 없을 경우.
- 영구 차단자가 제작한 미완성 게임.
- 게임 개발자가 완성한 게임일지라도 지속적이고 충분히 하고 싶을 정도가 되지 않는 게임.
- 즉시 삭제 대상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게임.
- 내용이 리버티게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게임이라면 {{발전소}} 틀을 붙이고 발전소의 새로운 발전소 문서나 기존의 발전소 문서에서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 발전소에서는 사용자들의 토론을 거쳐 관리자가 그 게임의 처리를 결정합니다.
벌칙
- 즉시 삭제 1. '즉시 삭제 대상 게임과 즉시 삭제 기준' 제1조에 쓰여진 내용을 위반한 게임은 리버티게임에서 지원하는 대량 삭제 기능으로 하위 문서까지 삭제하여야 합니다.
- 즉시 삭제 2. '즉시 삭제 대상 게임과 즉시 삭제 기준' 제1조에 쓰여진 내용을 위반한 게임 내 일부 문서는 개별 문서의 삭제 기능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합니다.
- 즉시 삭제 3. 즉시 삭제 대상이 된 게임은 딸린 게임 토론 문서도 같이 삭제하여야 합니다. 단, 발전소 회부 문서 등 게임 외부의 관련 문서는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 게임 기획과 삭제 1. '즉시 삭제될 수 없는 게임의 기준' 제1조과 제3조에 따라 게임을 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한 달 동안 방치 시 그 시점 안에서 게임을 방치한지 일주일이 지난 경우 중 긴 시점이 지나면 IP 사용자면 즉시 삭제가, 일반 사용자면 사용자 문서에 이동이 됩니다.
- 게임 기획과 삭제 2. '즉시 삭제될 수 없는 게임의 기준' 제1조과 제3조에 따라 게임을 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게임 개발을 방치를 한다면 게임을 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게임을 방치한지 일주일이 지난 경우라면 IP 사용자면 발전소로 보내고, 일반 사용자면 사용자 문서에 이동이 됩니다.
부칙
- 이 조문은 2023년 08월 06일 08:30(UTC +09:00) 부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