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게임:중재위원회/중재위원 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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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재위원을 선출하는 곳입니다. | 여기는 중재위원을 선출하는 곳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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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은 선거를 통해 모집합니다. 중재위원회의 최대 인원 수는 {{주석|{{#expr: {{NUMBEROFACTIVEUSERS}}/10 round 0}}|백괴게임의 활동적인 사용자 수의 10%의 반올림 값}}명으로, 이 수치는 가변적이지만 중재위원회 인원 수의 최대치가 줄어들더라도, 기존의 중재위원을 해임하지는 않습니다. 백괴게임의 사무관은 별도의 모집 과정 없이 중재위원의 권한을 가지며, 중재위원의 인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의 임기는 6개월이며, 임기 중이라도 1달 동안 백괴게임에서 아무런 활동이 없거나 2주일 이상의 차단을 당할 경우 위원직이 회수됩니다. | 중재위원은 선거를 통해 모집합니다. 중재위원회의 최대 인원 수는 {{주석|{{#expr: {{NUMBEROFACTIVEUSERS}}/10 round 0}}|백괴게임의 활동적인 사용자 수의 10%의 반올림 값}}명으로, 이 수치는 가변적이지만 중재위원회 인원 수의 최대치가 줄어들더라도, 기존의 중재위원을 해임하지는 않습니다. 백괴게임의 사무관은 별도의 모집 과정 없이 중재위원의 권한을 가지며, 중재위원의 인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의 임기는 6개월이며, 임기 중이라도 1달 동안 백괴게임에서 아무런 활동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으로 중재에 불참하거나 2주일 이상의 차단을 당할 경우 위원직이 회수됩니다. | ||
또한, 중재위원이 어떠한 일로 인해 중재 대상이 될 경우,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그 중재위원은 위원직을 상실합니다. 자신에 대한 중재 기간도 임기 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련 토론이 종료되고 위원에 복귀한다고 해도 임기 종료일을 늦출 수 없습니다. | 또한, 중재위원이 어떠한 일로 인해 중재 대상이 될 경우,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그 중재위원은 위원직을 상실합니다. 자신에 대한 중재 기간도 임기 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련 토론이 종료되고 위원에 복귀한다고 해도 임기 종료일을 늦출 수 없습니다. | ||
=== 피선거권 === | === 피선거권 === | ||
중재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은 '''기여 100회 이상의 {{주석|자동 인증된 사용자|이메일 등록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이며, '''백괴게임의 사무관이 아닐 것'''입니다. 낙선될 시에는 3개월 후에 재출마가 가능합니다. | 중재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은 '''기여 100회 이상의 {{주석|자동 인증된 사용자|이메일 등록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이며, '''백괴게임의 사무관이 아닐 것'''입니다. 낙선될 시에는 3개월 후에 재출마가 가능합니다. | ||
=== 선거권 === | === 선거권 === | ||
* | * 찬성·반대·기권·보류 표로 이루어지며, 이외의 표가 나왔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칩니다. | ||
* 자신에게 표를 던지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 * 자신에게 표를 던지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 ||
* 개인적인 감정 이입을 막기 위해 이유없는 찬반 투표는 불가능하며, 위반했을 때에는 기권으로 칩니다. | * 개인적인 감정 이입을 막기 위해 이유없는 찬반 투표는 불가능하며, 위반했을 때에는 기권으로 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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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절차 === | === 선거 절차 === | ||
투표 기간은 1주일로서, 2주일간의 입후보 과정을 거친 후 모든 후보에 대해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적어도 유효 투표 중 61% 이상의 찬성 표를 받아야 합니다. 유효 투표는 전체 투표 중 찬성과 반대의 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효 투표가 10표이면, 이것의 61%인 6.1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유효 투표가 30표이면, 61%인 18.3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 투표 기간은 1주일로서, 2주일간의 입후보 과정을 거친 후 모든 후보에 대해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적어도 유효 투표 중 61% 이상의 찬성 표를 받아야 합니다. 유효 투표는 전체 투표 중 찬성과 반대의 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효 투표가 10표이면, 이것의 61%인 6.1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유효 투표가 30표이면, 61%인 18.3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찬성율이 가장 높은 사용자 (찬성율이 같을 경우 찬성 수를 비교하며, 찬성 표 수도 같을 경우 1:1 재선거를 치룸)가 중재위원장이 됩니다. | ||
피선거인이 선거 규정을 위반하거나 선거 도중 차단될 경우, 그 사용자에 대한 투표는 조기 종결됩니다. {{주석|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선거에 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즉, 다른 후보에게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피선거인이 선거 규정을 위반하거나 선거 도중 차단될 경우, 그 사용자에 대한 투표는 조기 종결됩니다. {{주석|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선거에 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즉, 다른 후보에게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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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의 경우 특정 사용자의 무기한 중재위원화를 막기 위하여 임기 연장 제도를 도입합니다. 임기연장 제도는 6개월 임기가 끝난후 선거가 시작되며 선거결과에 따라 3개월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낙선하거나 연장기간이 끝난후 3개월뒤에 재출마가 가능합니다. | 중재위원회의 경우 특정 사용자의 무기한 중재위원화를 막기 위하여 임기 연장 제도를 도입합니다. 임기연장 제도는 6개월 임기가 끝난후 선거가 시작되며 선거결과에 따라 3개월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낙선하거나 연장기간이 끝난후 3개월뒤에 재출마가 가능합니다. | ||
임기 연장 선거 또한 | 임기 연장 선거 또한 1주일 동안 진행하며 신규 위원 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 ||
== | == 보존 == | ||
* [[/2015년 2월]] |
2015년 7월 9일 (목) 19:10 기준 최신판
중재위원회 폐지로 더 이상 중재위원을 선출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중재위원을 선출하는 곳입니다.
안내[원본 편집]
중재위원은 선거를 통해 모집합니다. 중재위원회의 최대 인원 수는 2명으로, 이 수치는 가변적이지만 중재위원회 인원 수의 최대치가 줄어들더라도, 기존의 중재위원을 해임하지는 않습니다. 백괴게임의 사무관은 별도의 모집 과정 없이 중재위원의 권한을 가지며, 중재위원의 인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의 임기는 6개월이며, 임기 중이라도 1달 동안 백괴게임에서 아무런 활동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으로 중재에 불참하거나 2주일 이상의 차단을 당할 경우 위원직이 회수됩니다.
또한, 중재위원이 어떠한 일로 인해 중재 대상이 될 경우,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그 중재위원은 위원직을 상실합니다. 자신에 대한 중재 기간도 임기 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련 토론이 종료되고 위원에 복귀한다고 해도 임기 종료일을 늦출 수 없습니다.
피선거권[원본 편집]
중재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은 기여 100회 이상의 자동 인증된 사용자이며, 백괴게임의 사무관이 아닐 것입니다. 낙선될 시에는 3개월 후에 재출마가 가능합니다.
선거권[원본 편집]
- 찬성·반대·기권·보류 표로 이루어지며, 이외의 표가 나왔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칩니다.
- 자신에게 표를 던지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 개인적인 감정 이입을 막기 위해 이유없는 찬반 투표는 불가능하며, 위반했을 때에는 기권으로 칩니다.
- 선거권은 자동 인증된 사용자에게만 부여됩니다.
- 개인 2계정 이상으로 기득권을 가질수는 없습니다.
중재위원이 되고 싶다면 우선 피선거권을 가져야 합니다. 최소 1명의 다른 사용자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자기 자신이 추천하는 방법을 통해서 중재위원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 대표는 필요한 경우 정기 및 부정기 중재위원 선거를 열어서 새 중재위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선거에서 거부된 사람은 여론이 바뀌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 가급적 추천하지 마십시오.
선거 절차[원본 편집]
투표 기간은 1주일로서, 2주일간의 입후보 과정을 거친 후 모든 후보에 대해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적어도 유효 투표 중 61% 이상의 찬성 표를 받아야 합니다. 유효 투표는 전체 투표 중 찬성과 반대의 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효 투표가 10표이면, 이것의 61%인 6.1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유효 투표가 30표이면, 61%인 18.3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찬성율이 가장 높은 사용자 (찬성율이 같을 경우 찬성 수를 비교하며, 찬성 표 수도 같을 경우 1:1 재선거를 치룸)가 중재위원장이 됩니다.
피선거인이 선거 규정을 위반하거나 선거 도중 차단될 경우, 그 사용자에 대한 투표는 조기 종결됩니다.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선거에 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임기 연장 선거[원본 편집]
중재위원회의 경우 특정 사용자의 무기한 중재위원화를 막기 위하여 임기 연장 제도를 도입합니다. 임기연장 제도는 6개월 임기가 끝난후 선거가 시작되며 선거결과에 따라 3개월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낙선하거나 연장기간이 끝난후 3개월뒤에 재출마가 가능합니다.
임기 연장 선거 또한 1주일 동안 진행하며 신규 위원 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