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괴광역시/법원/가03/피해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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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일 (화) 23:13 기준 최신판

부실공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피고 측의 첫번째 증언이 끝나자, 부상을 당한 당사자가 말했다.

피해자  : “안전모를 쓰라고 했소. 그리고 그 날은 차가 막히지 않아서 7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고, 그 자리에서 용접을 하는 일을 했으나 갑자기 머리에서 철근이 떨어지며 나는 쓰러졌지. 그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막 작업하는 중이였고 7월 15일 즈음 안전막을 설치할 때 생각보다 약하게 되어 있어서 좀 찢어질 것 같기도 했지.”

피해자의 변호사가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  : “CCTV를 보십시오.”

그러자 현장이 나왔다. 90도를 10초마다 돌아가는 CCTV이나 공사 현장이 제대로 나와 있었다. 철근에 맞았던 근로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철근이 세 개 정도 있었고 하나가 굴러 떨어졌다.

피해자 측 변호사  : “위와 같이 적절한 고정 장치가 없었던 철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