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괴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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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관한법==
==학교폭력에 관한법==
*학교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며, 모든어린이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날 시, 부모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학생은 아동 보호소에서 10년간 수감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이 성립되는 경우===
*아이스케키를 하는것.
*일부러 치마 속 속옷을 보려고 감시하거나 사진을 찍는것.
*친구를 어떤 의도에서라도 때리는 것(자기방어 포함)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는것
*친구에게 욕설,속어를 일삼는것
==국가 공격에 관한법==
==국가 공격에 관한법==
==욕설/속어에 관한법==
==욕설/속어에 관한법==

2021년 5월 26일 (수) 14:19 판

백괴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이다.

범죄에 관한법

중범죄

  • 마약밀매시 즉각 처형한다.
  • 살인시 즉각 현장 사살한다.
  • 테러시 777대테러 부대로 하여금 국민들을 보호케 한다.
  • 강간시에는 주변의 누구나 강간범을 스스로 살해할 권리(사실상 의무)가 있다.
  • 뇌물수수시에는 총살형을 선고한다.
  • 폭동&시위등 국가 재난시 전투경찰을 불러 시위에 제한을 둔다.(시위-펜스,전투경찰 배치, 폭동-즉각 강제해산)
  • 주거 침입시 즉각 무기징역에 처한다.

경범죄

  • 성추행시 1만원의 벌금을 낸다.
  • 강제추행(아이스케키등)시 2만원의 벌금을 낸다.
  • 절도시 절도한 것의 2배를 물어주고 물품을 돌려주며 징역 5년에 처한다.

전쟁시 범죄자들

  • 중범죄자는 데려가지 않는다. 데려가는 경찰,군인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 경범죄자는 시민,고위관리 대피후 남는 공간에 데려간다. 만일 없다면 섬으로 피난시킨다.

사면

  • 사면은 없으나 특수한 인물인 경우 무기징역에서 형벌을 줄여줄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사면이란 백과사전에서 없어야 한다.

교통에 관한법

  • 무단횡단시 징역 2년형을 선고받는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km이상으로 달리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후방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한다.
  •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가 차 안에 있는것으로 파악되면 즉각 구급대에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방 50km안에 있는 모든 성인이 5000만원의 벌금을 내고 징역 50년을 선고받는다.특정 시민이이 이의를 제기해 검토중이다.

어린이에 관한법

  • 아동학대와 훈육은 따로 분리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 아동학대를 할 시 하나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므로 즉각 300년형에 처한다.

아동학대가 성립되는 경우

  • 쇠,지름 5mm이상 나무로 구타하는 것
  • 뜨거운것으로 지지는것
  • 물에 잠기게 하는것
  • 특정한 곳에 가두는것
  • 목을 조르는 등 행동을 불편하게 하는것
  • 쫒아내는 것
  • 방임하는 것

선거에 관한법

  • 백괴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선거는 반드시 오솔이의 정당 백괴로동당을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경우 뇌물을 주게 해서라도유혹되게 할수밖에 없다.

방법

  • 1.투표용지를 받는다.
  • 2.투표용지에 백괴로동당에 점을 찍는다.
  • 3.선거함에 투표용지를 삽입한다.
  • 4.군경이 선거함을 가져가 의원들에게 결과를 보여준다.
  • 5.선거함이 찢어지거나 도난, 가짜 투표 용지가 있을경우 모두 초기화된다.

학교폭력에 관한법

  • 학교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며, 모든어린이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 학교폭력이 일어날 시, 부모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학생은 아동 보호소에서 10년간 수감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이 성립되는 경우

  • 아이스케키를 하는것.
  • 일부러 치마 속 속옷을 보려고 감시하거나 사진을 찍는것.
  • 친구를 어떤 의도에서라도 때리는 것(자기방어 포함)
  •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는것
  • 친구에게 욕설,속어를 일삼는것

국가 공격에 관한법

욕설/속어에 관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