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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리버티게임 내의 일부 문서가 다른 사용자의 게시물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게시물을 임시적으로 게재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버티위키 회원이 아닌분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버티게임 내의 일부 문서가 다른 사용자의 게시물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게시물을 임시적으로 게재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버티게임 회원이 아닌 분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리버티위키는 관련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 게재 중단함으로써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게시물이 실제로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리버티위키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리버티게임이 관련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 게재 중단함으로써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게시물이 실제로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리버티게임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으셔야 합니다.


== 명예훼손에 대한 게시중단 ==
== 명예훼손에 대한 게시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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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 절차 ===
* 게시중단시 문서는 임시삭제되며,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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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이 [[리버티게임:게시중단 이력]]에 게재되며, 게시자의 사용자토론으로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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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요청된 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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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자, 권리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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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중단 기간동안 요청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스톱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서 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중단 기간동안 요청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스톱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서 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중단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게시물 복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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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 절차 ===
* 게시중단시 문서는 임시삭제되며,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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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가 저작권자이거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게시요청 가능합니다.
* 게시자가 저작권자이거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게시요청 가능합니다.
*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계 행정 기관 심의판단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계 행정 기관 심의판단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 신청 방법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책임자 이메일 기재 필요)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support@libertyga.me)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중단 사유 (메일 본문 내 텍스트로 기재)
# 게시중단 사유 (메일 본문 내 텍스트로 기재)
# 게시중단 문서 리스트
# 게시중단 문서 리스트

2024년 2월 25일 (일) 13:39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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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리버티게임의 공식적인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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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게임의 정책과 지침
대원칙
가이드라인
절차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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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리버티게임내의 문제가 되는 문서를 임시적으로 게시중단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개요[원본 편집]

리버티게임 내의 일부 문서가 다른 사용자의 게시물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게시물을 임시적으로 게재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버티게임 회원이 아닌 분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리버티게임이 관련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 게재 중단함으로써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게시물이 실제로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리버티게임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으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게시중단[원본 편집]

소개[원본 편집]

  • 문제가 되는 문서를 권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게시중단 하실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의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있어 해당 문서의 게시를 중단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절차[원본 편집]

  • 게시중단시 문서는 임시삭제되며,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이 제한됩니다.
  • 아래 내용이 리버티게임:게시 중단 이력에 게재되며, 이메일 또는 게시자의 사용자토론으로 통지됩니다.
    1. 삭제 요청된 문서명
    2. 요청자, 권리자의 실명, 존재할 경우에 한해 리버티게임 계정명
    3. 요청 처리결과
    4. 처리일
  • 게시중단 기간동안 요청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스톱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서 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중단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게시물 복원이 진행됩니다.
    게시중단 기간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라 바로 삭제/복원됩니다.
    게시물 복원이 진행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내용에 따라 게시물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게시중단[원본 편집]

소개[원본 편집]

  • 리버티게임의 문서 중 본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 혹은 대리인의 요청으로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단체들에 의해 저작권을 제한한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사례를 근거로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원본 편집]

  • 게시중단시 문서는 임시삭제되며,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이 제한됩니다.
  • 아래 내용이 리버티게임:게시 중단 이력에 게재되며, 이메일 또는 게시자의 사용자토론으로 통지됩니다.
    1. 삭제 요청된 문서명
    2. 요청자, 권리자의 실명, 존재할 경우에 한해 리버티게임 계정명
    3. 요청 처리결과
    4. 처리일
  • 게시자가 저작권자이거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게시요청 가능합니다.
  •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계 행정 기관 심의판단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원본 편집]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support@libertyga.me)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게시중단 사유 (메일 본문 내 텍스트로 기재)
  2. 게시중단 문서 리스트
  3. 게시중단 요청에 필요한 아래의 신분입증서류

요청자 본인의 개인요청 시[원본 편집]

  1. 본인확인 (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요청자 대리인 개인요청 시[원본 편집]

  1. 본인확인 (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2.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1부 (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필요)
  3. 요청자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사업자 또는 법인의 요청 시[원본 편집]

  1. 게시중단요청서 1부 및 공문
  2. 본인확인 (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의 요청 시[원본 편집]

  1. 게시중단요청서 1부 및 공문
  2. 본인확인(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4. 단체 대표의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1부

유의사항[원본 편집]

  • 게시중단 이력에 게재된 내역은 게시중단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개 후 삭제되지 않습니다.
  • 생년월일 뒤 7자리를 마스킹 하지 않은 신분증은 즉시 파기되며 게시중단 요청이 반려됩니다.

관련기관 소개[원본 편집]

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법이기에 궁극적인 해결은 관련 기관을 통한 법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검찰청 국번없이 1301 (휴대전화: 지역번호 1301) https://www.spo.go.kr/site/spo/main.do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수사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https://cyberbureau.police.go.kr/
    해킹, 바이러스, 개인 정보 도용, 게임사기, 인터넷 사기 등 각종 사이버 범죄 신고
  •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 02-2660-0000 https://www.copyright.or.kr/
    저작권 등록, 심의와 분쟁 조정 및 상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02-3219-5114,5333 http://www.kocsc.or.kr/
    정보 통신상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및 정보 통신에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국번없이 1377 http://remedy.kocsc.or.kr/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성폭력 등 사이버 권리침해에 대한 다양한 상담과 분쟁 조정*
  •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02-405-4118,5118 https://www.kisa.or.kr/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상담 및 개인 정보 침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