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괴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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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시 즉각 무기징역에 처한다. | *주거 침입시 즉각 무기징역에 처한다. | ||
===경범죄=== | ===경범죄=== | ||
*성추행시 | *성추행시 종신형에 처한다. | ||
*강제추행(아이스케키등)시 | *강제추행(아이스케키등)시 무기징역에 처한다. | ||
*절도시 절도한 것의 2배를 물어주고 물품을 돌려주며 | *절도시 절도한 것의 2배를 물어주고 물품을 돌려주며 징역형에 처한다. | ||
====절도죄의 경우==== | |||
*일반적으로 물건은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소유하는 군인,경찰은 절도죄를 물어 종신형에 처한다. | |||
*국회의원&주석 물건 절도-사형,종신형 | |||
*사유지절도-사형 | |||
*건물절도-사형 | |||
*강도-물건을 어떻든 무조건 사형 | |||
*마약절도-마약을 피우겠다고 정의하여 사형 | |||
*대형차량절도-종신형 | |||
*중형차량절도-종신형 | |||
*소형차량절도-종신형 | |||
*생필품절도-종신형 | |||
*식용물품절도-종신형 | |||
*전자제품절도-종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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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절도-무기징역 | |||
*도서절도-징역100년형 | |||
*종이류절도-징역50년형 | |||
*비닐류절도-징역40년형 | |||
*쓰레기절도-징역4년형 | |||
===전쟁시 범죄자들=== | ===전쟁시 범죄자들=== | ||
*중범죄자는 데려가지 않는다. 데려가는 경찰,군인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 *중범죄자는 데려가지 않는다. 데려가는 경찰,군인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 ||
*경범죄자는 시민,고위관리 대피후 남는 공간에 데려간다. 만일 없다면 섬으로 피난시킨다. | *경범죄자는 시민,고위관리 대피후 남는 공간에 데려간다. 만일 없다면 섬으로 피난시킨다. | ||
===사면=== | |||
*사면은 없으나 특수한 인물인 경우 무기징역에서 형벌을 줄여줄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사면이란 백과사전에서 없어야 한다. | |||
====사면이 되는 형벌(취소선은 사면 불가)==== | |||
*징역형 | |||
*무기형 | |||
*금고형 | |||
*<S>종신형</S><-종신형은 형벌특성상 사면불가하다. | |||
*<S>구류형</S><-일시적으로 가두는 것이므로 사면해도 별 의미가 없다. | |||
==교통에 관한법== | ==교통에 관한법== | ||
*무단횡단시 징역 2년형을 선고받는다. | *무단횡단시 징역 2년형을 선고받는다.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km이상으로 달리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km이상으로 달리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 ||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후방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한다. |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후방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한다. | ||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가 차 안에 있는것으로 파악되면 즉각 구급대에 신고한다. 신고하지 |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가 차 안에 있는것으로 파악되면 즉각 구급대에 신고한다. 고의로 신고하지 않을경우 적발시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는다. 또한 징역 50년을 선고받는다. | ||
==어린이에 관한법== | ==어린이에 관한법== | ||
*아동학대와 훈육은 따로 분리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 *아동학대와 훈육은 따로 분리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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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쫒아내는 것 | *쫒아내는 것 | ||
*방임하는 것 | *방임하는 것 | ||
==노인에 대한 법== | |||
*노인은 사회의 구성원중 하나로써, 존중받아야 한다. | |||
===노인학대가 성립되는 경우=== | |||
*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강요하며 심각한 짓(구타,감금)을 하는것 | |||
==선거에 관한법== | ==선거에 관한법== | ||
== | *백괴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선거는 반드시 오솔이의 정당 백괴로동당을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경우 뇌물을 주게 해서라도유혹되게 할수밖에 없다. | ||
===방법=== | |||
*1.투표용지를 받는다. | |||
*2.투표용지에 백괴로동당에 점을 찍는다. | |||
*3.선거함에 투표용지를 삽입한다. | |||
*4.군경이 선거함을 가져가 의원들에게 결과를 보여준다. | |||
*5.선거함이 찢어지거나 도난, 가짜 투표 용지가 있을경우 모두 초기화된다. | |||
==학교폭력에 관한법== | |||
*학교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며, 모든어린이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 |||
*학교폭력이 일어날 시, 부모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학생은 아동 보호소에서 10년간 수감되어야 한다. | |||
===학교폭력이 성립되는 경우=== | |||
*아이스케키를 하는것. | |||
*일부러 치마 속 속옷을 보려고 감시하거나 사진을 찍는것. | |||
*친구를 어떤 의도에서라도 때리는 것(자기방어 포함) | |||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는것 | |||
*친구에게 욕설,속어를 일삼는것 | |||
==국가 공격에 관한법== | |||
*국가 공격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되며,외국인인 경우 1년 내에 보복을 한다. | |||
*서로의 보복은 우리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씨밤쾅 10대, 핵폭탄 10대 각각 총 20개의 미사일형 폭탄을 날린다. | |||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전 폭격을 다하고 씨밤쾅 50발, 핵폭탄 50발을 투하한다. | |||
*또한 우리 국가가 타 국가를 공격할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씨밤쾅은 1발만 날릴수 있고, 핵폭탄은 방사능 문제로 사용시 사형을 선고한다. | |||
==욕설/속어에 관한법== | |||
*어린이에게 욕설을 하는경우 징역10년형에 처한다. | |||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징역 10년형에 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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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0일 (일) 14:33 기준 최신판
백괴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이다.
범죄에 관한법[편집 | 원본 편집]
중범죄[편집 | 원본 편집]
- 마약밀매시 즉각 처형한다.
- 살인시 즉각 현장 사살한다.
- 테러시 777대테러 부대로 하여금 국민들을 보호케 한다.
- 강간시에는 주변의 누구나 강간범을 스스로 살해할 권리(사실상 의무)가 있다.
- 뇌물수수시에는 총살형을 선고한다.
- 폭동&시위등 국가 재난시 전투경찰을 불러 시위에 제한을 둔다.(시위-펜스,전투경찰 배치, 폭동-즉각 강제해산)
- 주거 침입시 즉각 무기징역에 처한다.
경범죄[편집 | 원본 편집]
- 성추행시 종신형에 처한다.
- 강제추행(아이스케키등)시 무기징역에 처한다.
- 절도시 절도한 것의 2배를 물어주고 물품을 돌려주며 징역형에 처한다.
절도죄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일반적으로 물건은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소유하는 군인,경찰은 절도죄를 물어 종신형에 처한다.
- 국회의원&주석 물건 절도-사형,종신형
- 사유지절도-사형
- 건물절도-사형
- 강도-물건을 어떻든 무조건 사형
- 마약절도-마약을 피우겠다고 정의하여 사형
- 대형차량절도-종신형
- 중형차량절도-종신형
- 소형차량절도-종신형
- 생필품절도-종신형
- 식용물품절도-종신형
- 전자제품절도-종신형
- 주류절도-무기징역
- 도서절도-징역100년형
- 종이류절도-징역50년형
- 비닐류절도-징역40년형
- 쓰레기절도-징역4년형
전쟁시 범죄자들[편집 | 원본 편집]
- 중범죄자는 데려가지 않는다. 데려가는 경찰,군인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 경범죄자는 시민,고위관리 대피후 남는 공간에 데려간다. 만일 없다면 섬으로 피난시킨다.
사면[편집 | 원본 편집]
- 사면은 없으나 특수한 인물인 경우 무기징역에서 형벌을 줄여줄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사면이란 백과사전에서 없어야 한다.
사면이 되는 형벌(취소선은 사면 불가)[편집 | 원본 편집]
- 징역형
- 무기형
- 금고형
종신형<-종신형은 형벌특성상 사면불가하다.구류형<-일시적으로 가두는 것이므로 사면해도 별 의미가 없다.
교통에 관한법[편집 | 원본 편집]
- 무단횡단시 징역 2년형을 선고받는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km이상으로 달리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후방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한다.
-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가 차 안에 있는것으로 파악되면 즉각 구급대에 신고한다. 고의로 신고하지 않을경우 적발시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는다. 또한 징역 50년을 선고받는다.
어린이에 관한법[편집 | 원본 편집]
- 아동학대와 훈육은 따로 분리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 아동학대를 할 시 하나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므로 즉각 300년형에 처한다.
아동학대가 성립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쇠,지름 5mm이상 나무로 구타하는 것
- 뜨거운것으로 지지는것
- 물에 잠기게 하는것
- 특정한 곳에 가두는것
- 목을 조르는 등 행동을 불편하게 하는것
- 쫒아내는 것
- 방임하는 것
노인에 대한 법[편집 | 원본 편집]
- 노인은 사회의 구성원중 하나로써, 존중받아야 한다.
노인학대가 성립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강요하며 심각한 짓(구타,감금)을 하는것
선거에 관한법[편집 | 원본 편집]
- 백괴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선거는 반드시 오솔이의 정당 백괴로동당을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경우 뇌물을 주게 해서라도유혹되게 할수밖에 없다.
방법[편집 | 원본 편집]
- 1.투표용지를 받는다.
- 2.투표용지에 백괴로동당에 점을 찍는다.
- 3.선거함에 투표용지를 삽입한다.
- 4.군경이 선거함을 가져가 의원들에게 결과를 보여준다.
- 5.선거함이 찢어지거나 도난, 가짜 투표 용지가 있을경우 모두 초기화된다.
학교폭력에 관한법[편집 | 원본 편집]
- 학교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며, 모든어린이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 학교폭력이 일어날 시, 부모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학생은 아동 보호소에서 10년간 수감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이 성립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아이스케키를 하는것.
- 일부러 치마 속 속옷을 보려고 감시하거나 사진을 찍는것.
- 친구를 어떤 의도에서라도 때리는 것(자기방어 포함)
-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는것
- 친구에게 욕설,속어를 일삼는것
국가 공격에 관한법[편집 | 원본 편집]
- 국가 공격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되며,외국인인 경우 1년 내에 보복을 한다.
- 서로의 보복은 우리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씨밤쾅 10대, 핵폭탄 10대 각각 총 20개의 미사일형 폭탄을 날린다.
-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전 폭격을 다하고 씨밤쾅 50발, 핵폭탄 50발을 투하한다.
- 또한 우리 국가가 타 국가를 공격할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씨밤쾅은 1발만 날릴수 있고, 핵폭탄은 방사능 문제로 사용시 사형을 선고한다.
욕설/속어에 관한법[편집 | 원본 편집]
- 어린이에게 욕설을 하는경우 징역10년형에 처한다.
-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징역 10년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