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괴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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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괴민주주의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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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괴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이다.

범죄에 관한법[편집 | 원본 편집]

중범죄[편집 | 원본 편집]

  • 마약밀매시 즉각 처형한다.
  • 살인시 즉각 현장 사살한다.
  • 테러시 777대테러 부대로 하여금 국민들을 보호케 한다.
  • 강간시에는 주변의 누구나 강간범을 스스로 살해할 권리(사실상 의무)가 있다.
  • 뇌물수수시에는 총살형을 선고한다.
  • 폭동&시위등 국가 재난시 전투경찰을 불러 시위에 제한을 둔다.(시위-펜스,전투경찰 배치, 폭동-즉각 강제해산)
  • 주거 침입시 즉각 무기징역에 처한다.

경범죄[편집 | 원본 편집]

  • 성추행시 종신형에 처한다.
  • 강제추행(아이스케키등)시 무기징역에 처한다.
  • 절도시 절도한 것의 2배를 물어주고 물품을 돌려주며 징역형에 처한다.

절도죄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일반적으로 물건은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소유하는 군인,경찰은 절도죄를 물어 종신형에 처한다.
  • 국회의원&주석 물건 절도-사형,종신형
  • 사유지절도-사형
  • 건물절도-사형
  • 강도-물건을 어떻든 무조건 사형
  • 마약절도-마약을 피우겠다고 정의하여 사형
  • 대형차량절도-종신형
  • 중형차량절도-종신형
  • 소형차량절도-종신형
  • 생필품절도-종신형
  • 식용물품절도-종신형
  • 전자제품절도-종신형
  • 주류절도-무기징역
  • 도서절도-징역100년형
  • 종이류절도-징역50년형
  • 비닐류절도-징역40년형
  • 쓰레기절도-징역4년형

전쟁시 범죄자들[편집 | 원본 편집]

  • 중범죄자는 데려가지 않는다. 데려가는 경찰,군인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 경범죄자는 시민,고위관리 대피후 남는 공간에 데려간다. 만일 없다면 섬으로 피난시킨다.

사면[편집 | 원본 편집]

  • 사면은 없으나 특수한 인물인 경우 무기징역에서 형벌을 줄여줄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사면이란 백과사전에서 없어야 한다.

사면이 되는 형벌(취소선은 사면 불가)[편집 | 원본 편집]

  • 징역형
  • 무기형
  • 금고형
  • 종신형<-종신형은 형벌특성상 사면불가하다.
  • 구류형<-일시적으로 가두는 것이므로 사면해도 별 의미가 없다.

교통에 관한법[편집 | 원본 편집]

  • 무단횡단시 징역 2년형을 선고받는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km이상으로 달리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후방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한다.
  •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가 차 안에 있는것으로 파악되면 즉각 구급대에 신고한다. 고의로 신고하지 않을경우 적발시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는다. 또한 징역 50년을 선고받는다.

어린이에 관한법[편집 | 원본 편집]

  • 아동학대와 훈육은 따로 분리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 아동학대를 할 시 하나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므로 즉각 300년형에 처한다.

아동학대가 성립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쇠,지름 5mm이상 나무로 구타하는 것
  • 뜨거운것으로 지지는것
  • 물에 잠기게 하는것
  • 특정한 곳에 가두는것
  • 목을 조르는 등 행동을 불편하게 하는것
  • 쫒아내는 것
  • 방임하는 것


노인에 대한 법[편집 | 원본 편집]

  • 노인은 사회의 구성원중 하나로써, 존중받아야 한다.

노인학대가 성립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강요하며 심각한 짓(구타,감금)을 하는것

선거에 관한법[편집 | 원본 편집]

  • 백괴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선거는 반드시 오솔이의 정당 백괴로동당을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경우 뇌물을 주게 해서라도유혹되게 할수밖에 없다.

방법[편집 | 원본 편집]

  • 1.투표용지를 받는다.
  • 2.투표용지에 백괴로동당에 점을 찍는다.
  • 3.선거함에 투표용지를 삽입한다.
  • 4.군경이 선거함을 가져가 의원들에게 결과를 보여준다.
  • 5.선거함이 찢어지거나 도난, 가짜 투표 용지가 있을경우 모두 초기화된다.

학교폭력에 관한법[편집 | 원본 편집]

  • 학교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며, 모든어린이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 학교폭력이 일어날 시, 부모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학생은 아동 보호소에서 10년간 수감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이 성립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아이스케키를 하는것.
  • 일부러 치마 속 속옷을 보려고 감시하거나 사진을 찍는것.
  • 친구를 어떤 의도에서라도 때리는 것(자기방어 포함)
  •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는것
  • 친구에게 욕설,속어를 일삼는것

국가 공격에 관한법[편집 | 원본 편집]

  • 국가 공격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되며,외국인인 경우 1년 내에 보복을 한다.
  • 서로의 보복은 우리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씨밤쾅 10대, 핵폭탄 10대 각각 총 20개의 미사일형 폭탄을 날린다.
  •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전 폭격을 다하고 씨밤쾅 50발, 핵폭탄 50발을 투하한다.
  • 또한 우리 국가가 타 국가를 공격할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씨밤쾅은 1발만 날릴수 있고, 핵폭탄은 방사능 문제로 사용시 사형을 선고한다.

욕설/속어에 관한법[편집 | 원본 편집]

  • 어린이에게 욕설을 하는경우 징역10년형에 처한다.
  •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징역 10년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