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게임토론:토론란

리버티게임, 모두가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게임

예전에 총의를 모으려 시도하다가 공식적으로 명시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제안이 오락실에 있었군요

Regurus님이 2020년 3월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후 7월에 일부 수정되어 풍습 따리기 및 기타 규정 수정 토론 당시 토론란 처리 지침 문단에서 총의를 모으려 했으나, 최종 표결에는 이르지 못한 채로 문서가 보존 처리되었습니다. 토론란의 토론 진행 절차 명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2020년 3월 오락실 제안 버전(1안)

  • 정의
    • '호황'은 기록에 기록되지 않는 기여 수가 주당 300회 이상일 때를 말한다.
    • '불황' 은 기록에 기록되지 않는 기여 수가 주당 80회 이하일 때를 말한다. -참고:BD3076님이 포크해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편집 수가 83회로, 5일임을 감안해 보정하면 이번 1주간 편집 수는 106회 정도 됩니다.
  • 토론의 조기 처리 기준
    • 발제 후 72시간 동안(침체 시에는 1주일 동안, 호황 시에는 36시간 동안)토론에 댓글이 둘 이상 달리지 않은 경우
    • 해당 토론이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한 경우
  • 토론 합의 종결 기준
    • 토론 결과 총의로 하나의 합의안이 나오고 72시간(침체 시 1주일, 호황 시 36시간)간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토론 중 제시된 안건에 관해 총의가 모아지고 72시간(침체 시 1주일, 호황 시 36시간)간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최종 표결 종결 기준
    • 토론 합의안/제시안이 충분한 토론 이후 두 개 이상 남아서 표결이 필요할 때, 합의/제시안이 하나이지만 충분한 총의가 모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 표결 기간은 1주일 내외로 한다. 다만 총의에 따라 최대 3일까지 줄일 수 있다.
    • 표결 결과 그동안 토론에 의견을 두 번 이상 낸 사람의 절반 혹은 4표 중 더 많은 수 이상 유효투표수가 나오고, 그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한 안을 합의안으로 삼고 48시간 뒤에 토론을 종결한다.
    • 투표 중이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투표 기간 동안 새로운 안을 내거나 기존 안을 철회할 수 있다.
  • 토론 절차 규정의 개정
    • 위 기준은 총의로 개정할 수 있다.
  • 최종 표결 과정의 시행
    • 표결에 부치는 것은 관리자 이상이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의 처리를 바랄 수 없을 때나 기타 빠른 표결이 필요할 때에는 리버티게임 기여 300회 이상인 사람이 대신 하고 10일내로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 토론 종결은 토론 종결 기준이 누가 보아도 확실히 충족되었을 때 학습자 이상이 할 수 있다.

2020년 7월 토론 당시 버전(2안)

  • 조기 처리 기준
    • 발제 후 호황 72시간, 일반 1주일, 침체 2주일 동안 토론에 댓글이 둘 이상 달리지 않은 경우
    • 해당 토론이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한 경우
  • 합의 종결 기준
    • 토론 결과 총의로 하나의 합의안이 나오고 호황 72시간, 일반 1주일, 침체 2주일간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토론 중 제시된 안건에 관해 총의가 모아지고 호황 72시간, 일반 1주일, 침체 2주일간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표결 종결 기준
    • 토론 합의안/제시안이 충분한 토론 이후 두 개 이상 남아서 표결이 필요할 때, 합의/제시안이 하나이지만 충분한 총의가 모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 표결 기간은 1주일 내외로 한다. 다만 총의에 따라 최대 3일까지 줄일 수 있다.
    • 표결 결과 그동안 토론에 의견을 두 번 이상 낸 사람의 절반 혹은 3표 중 더 많은 수 이상 유효투표수가 나오고, 그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한 안을 합의안으로 삼고 48시간 뒤에 토론을 종결한다.
    • 투표 중이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투표 기간 동안 새로운 안을 내거나 기존 안을 철회할 수 있다.
  • 이의제기의 경우 효력은 무기한 유효하며, 다음의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합의사항(이의제기 수락 포함)이 확정된다.
    • 이의제기에 대한 반론 후 48시간 동안 재반론이 없는 경우
    • 이의제기안을 철회한 경우
    • 이의제기안이 받아들여진 경우
    • 이의제기안으로 토론이 7일 이상 이어진 상황에서 3인 혹은 그 토론 2회 이성 참여자 수 1/4중 더 많은 쪽의 요청으로 토론 종결 투표를 실시하여 토론에 의견을 두 번 이상 낸 사람의 절반 혹은 4표 중 더 많은 수 이상 유효투표수가 나오고, 유효투표자의 2/3이 이의제기안을 반대한 경우
    • 위의 투표에서 2/3이상 이의제기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한 경우
  • 이의제기안 투표, 표결 투표의 경우 이의제기 기간을 가질 필요는 없다.
  • 사무관은 운영상 긴급한 경우에 1인의 재청을 받아 임의로 표결에 들어가거나 표결 기간을 단축하거나 이의제기를 무시할 수 있다.(직권상정)
    • 이 경우 총의 혹은 투표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승인 기준은 표결종결 및 총의종결 기준과 같다.
    • 사후승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사묻관의 결정은 무효가 된다.
    • 직권상정 하에 발생한 모든 사건의 책임은 해당 사무관에게 있다.
    • 부적절한 직권상정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호황'은 기록에 기록되지 않는 기여 수가 주당 500회 이상일 때를 말한다.
  • '불황' 은 기록에 기록되지 않는 기여 수가 주당 100회 이하일 때를 말한다
  • '일반' 은 호황도 불황도 아닐 때를 말한다.
  • 위 기준은 총의 혹은 투표로 개정할 수 있다. 기준은 표결종결 및 총의종결 기준과 같다.

좀 불명확한 부분(예:'최종 표결 과정의 시행'의 토론 종결 관련 내용)이 있기도 하고, Miraheze로 왔던 정신없는 기간에 제안된 거라 저도 이에 관해 제대로 상정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로 3년이 지났네요. 지금 이주 뒤에 공식적으로 명시할 커뮤니티 내 정책 시행 절차를 확인하고 있어서 토론란뿐만 아니라 표결이 필요한 모든 과정이 저런 식으로 명시되길 원합니다. 마침 표결 참여 대상자에 관한 제안도 제가 한 것이 있어서 다음처럼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Senouis의 제안 (현안)

  • 정의(수정)
    • '호황'은 기록에 기록되지 않는 기여 수가 주당 500회 이상일 때를 말한다.
    • '불황' 은 기록에 기록되지 않는 기여 수가 주당 80회 이하일 때를 말한다.
    • '토론란 공간'은 리버티게임:토론란에 명시된 문서 리스트 및 '리버티게임토론:토론란' 공간을 말한다.
    • '버려진 의견'은 종결되지 않고 방치되어 미디어위키 엔진 시스템에 따라 보존 처리된 토론 내 모든 의견이다.
  • 조기 처리 기준
    • 발제 후 호황 72시간, 일반 1주일, 침체 2주일 동안 토론에 댓글이 둘 이상 달리지 않은 경우
    • 해당 토론이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한 경우
  • 종결되지 않고 보존된 토론의 의견의 처리(신설)
    • 종결되지 않고 보존 처리된 토론 내 버려진 의견들은 동일 주제의 새로운 토론 문서에서 해당 문서 내 의견을 병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해당 의견의 병합에 최초 의견이 찬성 의견으로 2개 이상 나온 경우 즉시 병합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5개에 도달한 시점에서 과반의 찬성 의견을 받아야 병합 가능하다.
  • 토론 절차 규정의 개정(수정)
    • 토론 절차 규정의 개정은 개정 전 토론 규정을 따르되,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질서에 어긋나는 조항으로 지목되어 개정이 요구된 경우 총의와 첨삭 과정만으로 해당 규정을 개정 가능하다.
      • 단, 총의만으로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반드시 토론란 내 문서 또는 토론란 대문 문서의 토론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는 이전의 동일 주제 개정 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토론란 공간 내 관련된 의견 표명을 종합하였을 때 10개 이상의 총의가 모여야 안건의 정식 등재를 판단 가능하다.
      • 토론 절차 규정의 개정은 오락실에 공지할 수 있으나, 오락실에서 해당 주제로 토론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토론 표결 참여 자격(신설)
    • 별도의 표결 참여 조건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적용된다.
      • 정책과 지침에 관한 첨삭 토론은 토론란 공간 내 토론의 위치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인증된 사용자(가입 후 5일 경과, 사용자 이메일 정보 등록됨, 기여 20회 이상)만이 가능하다.
      • 오락실 내 토론과 게임 토론 문서 및 사용자 토론 문서 내 토론은 익명 유저도 참여 가능하다.
      • 그 외의 토론 공간(토론란 공간의 정책/지침과 관련 없는 토론, 발전소, 특집 게임 선정 관련 토론 등)은 모든 일반 사용자가 참여 가능하다.
  • 최종 표결 과정의 시행(수정안)
    • 표결에 부치는 것은 원칙상 관리자(sysop)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할 수 있다. 다만 특수:통계 내 활동적인 사용자 목록에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경우 리버티게임 기여 300회 이상인 자동 인증된 사용자가 명시된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하고 사후승인을 신청하는 기록을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의 토론 문서에 남겨야 한다.
      • 사후결재의 승인/거부 전까지 해당 표결은 효력이 있으며, 결재 담당자인 관리자는 리버티게임 정책과 지침에 따른 커뮤니티 유지에 합치되는 표결이라면 반드시 승인하여야 한다.
    • 토론 종결은 토론 종결 기준의 충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견 제시 없이 1개월 이상 방치된 상황이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종결 기준의 충족에 대한 이의는 오락실에서 제기할 수 있다.
    • 표결의 중단 및 철회는 표결에 들어간 안건이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이외의 추가 의견은 표결 기간에는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결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과반의 결과를 따라 토론 합의사항이 정해진다.
  • 표결 종결 기준(2안에서 일부 수정하고 몇몇 조항 삭제안)
    • 표결 기간은 1주일 내외로 한다. 다만 총의에 따라 최대 3일까지 줄이거나 2주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3안에 대한 설명: 표결 중에 추가 의견이 나오는 것은 토론의 초점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서 2020년 3월 제안과 달리 막아놓았고, 관리자가 부재임이 확실한 명확한 숫자 기준을 넣어서 관리자 권한이 없는 사용자도 토론 종결을 위한 최종 표결 선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표결해놓고 이의제기를 두는 것보다 추가 개정 토론을 신설하는 것이 커뮤니티 합의 기간은 더 길어지겠지만 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3안에서 이의제기 기간은 뺐습니다. 또 이 주제가 버려졌던 전례를 감안해 규정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버려진 토론의 의견을 병합하는 절차를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이 현안은 써 놓은 것을 다른 유저가 수정하는 첨삭이 가능하며, 표결은 2020년 7월에도 풍습 따르기의 삭제 절차 등 총의와 첨삭만으로 커뮤니티의 민주적 운영에 문제가 되는 정책 개정을 이거 빼고 전부 결정했기 때문에 현안 역시 그에 따라 진행하고, 총의 모으기를 진행할 현안에도 이 방식을 명시해두었습니다.

리버티게임토론:자동 인증된 사용자의 제안도 여기 병합하여 새로운 정책과 지침 문서(가칭 리버티게임:커뮤니티 내 토론 절차)로 명시한 다음 토론란에 거기로 이어지는 링크를 남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사이 달라진 유저층을 감안해 이주 후에 동일인 인증이 완료된 유저들의 추가 의견을 받고 2023년 9월 1일 자정부로 바로 첨삭한 안을 명시하겠습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6월 25일 (일) 04:01 (KST)답변[답변]

유저의 첨삭 기록용 문단(2023년 9월 1일 종료 예정)

2023년 07월 16일 21:30(UTC +09:00) Regurus가 초안의 조기 처리 기준을 현안에 복사함(제3자 기록)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7월 16일 (일) 07:37 (KST)답변[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