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게임:게시 중단 요청

리버티게임, 모두가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게임
Senouis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25일 (일) 13:39 판 (→‎절차: 명예훼손의 조건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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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리버티게임의 공식적인 정책입니다.
이 문서에서 언급되는 강제적인 규제들은 어겼을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을 편집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해 사용자들이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주세요. 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우선 토론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리버티게임의 정책과 지침
대원칙
가이드라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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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리버티게임내의 문제가 되는 문서를 임시적으로 게시중단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개요[원본 편집]

리버티게임 내의 일부 문서가 다른 사용자의 게시물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게시물을 임시적으로 게재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버티게임 회원이 아닌 분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리버티게임이 관련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 게재 중단함으로써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게시물이 실제로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리버티게임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으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게시중단[원본 편집]

소개[원본 편집]

  • 문제가 되는 문서를 권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게시중단 하실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의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있어 해당 문서의 게시를 중단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절차[원본 편집]

  • 게시중단시 문서는 임시삭제되며,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이 제한됩니다.
  • 아래 내용이 리버티게임:게시 중단 이력에 게재되며, 이메일 또는 게시자의 사용자토론으로 통지됩니다.
    1. 삭제 요청된 문서명
    2. 요청자, 권리자의 실명, 존재할 경우에 한해 리버티게임 계정명
    3. 요청 처리결과
    4. 처리일
  • 게시중단 기간동안 요청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스톱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서 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중단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게시물 복원이 진행됩니다.
    게시중단 기간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라 바로 삭제/복원됩니다.
    게시물 복원이 진행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내용에 따라 게시물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게시중단[원본 편집]

소개[원본 편집]

  • 리버티게임의 문서 중 본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 혹은 대리인의 요청으로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단체들에 의해 저작권을 제한한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사례를 근거로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원본 편집]

  • 게시중단시 문서는 임시삭제되며,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이 제한됩니다.
  • 아래 내용이 리버티게임:게시 중단 이력에 게재되며, 이메일 또는 게시자의 사용자토론으로 통지됩니다.
    1. 삭제 요청된 문서명
    2. 요청자, 권리자의 실명, 존재할 경우에 한해 리버티게임 계정명
    3. 요청 처리결과
    4. 처리일
  • 게시자가 저작권자이거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게시요청 가능합니다.
  •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계 행정 기관 심의판단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원본 편집]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support@libertyga.me)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게시중단 사유 (메일 본문 내 텍스트로 기재)
  2. 게시중단 문서 리스트
  3. 게시중단 요청에 필요한 아래의 신분입증서류

요청자 본인의 개인요청 시[원본 편집]

  1. 본인확인 (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요청자 대리인 개인요청 시[원본 편집]

  1. 본인확인 (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2.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1부 (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필요)
  3. 요청자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사업자 또는 법인의 요청 시[원본 편집]

  1. 게시중단요청서 1부 및 공문
  2. 본인확인 (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의 요청 시[원본 편집]

  1. 게시중단요청서 1부 및 공문
  2. 본인확인(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4. 단체 대표의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1부

유의사항[원본 편집]

  • 게시중단 이력에 게재된 내역은 게시중단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개 후 삭제되지 않습니다.
  • 생년월일 뒤 7자리를 마스킹 하지 않은 신분증은 즉시 파기되며 게시중단 요청이 반려됩니다.

관련기관 소개[원본 편집]

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법이기에 궁극적인 해결은 관련 기관을 통한 법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검찰청 국번없이 1301 (휴대전화: 지역번호 1301) https://www.spo.go.kr/site/spo/main.do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수사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https://cyberbureau.police.go.kr/
    해킹, 바이러스, 개인 정보 도용, 게임사기, 인터넷 사기 등 각종 사이버 범죄 신고
  •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 02-2660-0000 https://www.copyright.or.kr/
    저작권 등록, 심의와 분쟁 조정 및 상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02-3219-5114,5333 http://www.kocsc.or.kr/
    정보 통신상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및 정보 통신에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국번없이 1377 http://remedy.kocsc.or.kr/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성폭력 등 사이버 권리침해에 대한 다양한 상담과 분쟁 조정*
  •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02-405-4118,5118 https://www.kisa.or.kr/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상담 및 개인 정보 침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