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게임:캠페인/아마추어 게임 사이트 폐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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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영리 · 아마추어 게임 사이트 폐쇄 조치 결정을 규탄합니다!
서문[원본 편집]
여러분, 백괴게임은 현재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일까요? 활동이 뜸해서요? 사용자가 적어서요?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오지 않아서요? 히트작이 안 나와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치[원본 편집]
안녕하세요, 플래시365입니다. 국내 게임법에 따라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 서비스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플래시365 에서 제공하는 모든 해외 플래시게임과 회원들이 제작한 자작게임 등은 2019년 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여러분께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동안 플래시365의 게임을 이용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플래시365의 플래시 게임 서비스 종료 공지
여러분이 위의 공지, 또는 이 기사와 비슷한 소식을 접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위 글들은 모두 여러분 대부분이 어릴 적에 해 봤을, 또는 아직도 심심할 때 들어가곤 했던 주전자닷컴과 플래시365와 같은 플래시 게임 사이트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고 자작 플래시 게임 서비스를 2019년 3월 1일부터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 사이트의 주 콘텐츠였던 만큼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죠.
현행 게임법[원본 편집]
여기까지 보니, 어차피 내년에 지원종료될 플래시 게임들이 일찍 서비스 종료된 것일 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플래시 게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백괴게임 또한 단지 인지도가 부족해 게관위의 눈에 띄지 않았을 뿐, 플래시가 주 콘텐츠가 아니라는 점을 빼면 저 두 사이트와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법) 21조를 위반했기 때문이거든요. 어디 한번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같이 읽어 볼까요?
-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3. 5. 22., 2016. 5. 29., 2016. 12. 20.>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 4. 삭제 <2016. 5. 2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2.] [법률 제15859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21조 1항
울렁증날 것 같은 법률이 나와서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대강 요약해드리자면 모든 게임은 제작이 완료되어 시장에 내보이기 전에 먼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백괴게임도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백괴게임에서는 이미 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들도 많은데, 왜 아닌 거가 되냐고요?
↑ 요 연령등급 틀 말씀이신거죠? 슬프지만, 이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게임 등급 분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조, 21조의2, 24조의2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나 위원회가 정한 자체등급사업자, 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등급분류기관만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백괴게임은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등급 틀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백괴게임이 등급분류기관의 요건을 갖추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수밖에 없지만, 이는 조건이 워낙 까다로운 탓에 학생이 사용자의 대부분인 백괴게임에는 힘든 방법입니다.
등급분류의 어려움[원본 편집]
이렇게 된 이상. 공식적으로 게관위 등급분류를 받으면 그만이라고요? 그렇다면 등급분류는 어떻게 받을까요? 한번 보시죠. 이런, 공짜가 아니었네요. 대충 눈에 보이는 대로 본다면, 최소가 21,000원, 최대가 168,000원으로 보이네요. 이게 싸든 비싸든 어차피 돈이 들어오지 않는 비영리인데 어느 누가 이 심의수수료를 내서까지 게임을 만들까요? 게다가 대부분의 사용자가 학생이라 이 정도의 수수료도 감당하기 힘든 백괴게임에서는 아무도 등급 심사를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개선의 현주소[원본 편집]
결국 백괴게임은 슬프게도 현행법을 위반하여 자신들의 리버티게임:세 원칙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사이트이자, 곧 서비스가 종료되어야 하는 사이트라는 말이 됩니다. 현재 백괴게임은 언제 게관위의 눈에 띌지, 언제 서비스 종료 공지가 뜰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 줄기 희망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거든요.[1] '2016년'에요. 3년이 넘게도 해당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이상, 결국 희망고문인거죠.
할 수 있는 일[원본 편집]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끝을 기다려야 할까요? 불법이니 모든 걸 정리해야 할까요? 우리 백괴게임이 흑역사로만 남지는 않게, 일단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봅시다. 청와대의 관련 청원은 큰 성과 없이 끝이 났고, 국회를 움직여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시간이 많이 들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백괴게임이 폐쇄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죠. 정말로 백괴게임이 흑역사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게임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당신의 정성 가득 든 게임이 작게나마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는 이 긴 글을 모두가 아실 법한 유명한 문장으로 끝마치려 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 ||
─ 알 수 없음 |
각자 최선을 다하여, 우리와 동참해 주세요.
나무위키의 관련 항목도 참조해보세요.
각주[원본 편집]
- ↑ 김종일; 김범수. “[단독] 노웅래 의원, 게임진흥법 발의...오랜 규제 벗어나 '겜존' 살아날까”.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