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괴광역시/언론/백괴월간지/2018년 1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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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4일, 이태리 기자
2018년 1월 14일, 이태리 기자
|3= '''if, 계엄령?'''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오늘 백괴광역시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백괴광역시국 헌법에서는 반달 등 시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행동 혹은 전투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한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괴광역시 건설위원회가 지어진 아래 전쟁을 제외하고 이런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 2002년 6월 10일- 6월 21일, 몽상산 무장공비 사태
# 2009년 1월 21일 5시- 1월 22일 2시, 남구 해전 (민간 해상방위대vs흑괴제국)
# 2015년 12월 20일- 2016년 1월 3일, 남구청 사태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일단 국회(max:300명)에서 150표 이상의 지지가 나와야 합니다. 일종의 독재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인 계엄령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언론의 일시적 중단
* 경찰이 헌병이 됨.
* 최대 일주일간 구속영장 없는 구속이 가능함
* 인터넷 검열 강화
* 12시에서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통행 불가능
* 통상적으로 15일까지 계엄령 선포 가능
* 일부 지역만.
하지만, 이렇게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다면, 강화된 계엄령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은 쓰인 적이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200표 이상이 가능합니다.
* 국회 해산
* 오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 불가
* 최대 한달간 구속영장 없는 구속이 가능함.
* 도로 일부분 통행 금지
* 도청 합법화
* 통상적으로 30일까지 선포 가능
백괴광역시의 시민들은 이번 사태가 안전히 넘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4일 안기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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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4일 (일) 14:0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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