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게임토론:등급 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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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심의 제도는 대한민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 [[사용자토론:유한림|<span style="color:#3D860D">瀚林</span>]] 2017년 12월 10일 (일) 20:23 (KST)
::::: 등급 심의 제도는 대한민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 [[사용자토론:유한림|<span style="color:#3D860D">瀚林</span>]] 2017년 12월 10일 (일) 20:23 (KST)
::::::저는 19금 게임을 19금 장면을 다 짤라서 전부 전체이용가로 떨어뜨리자는 것이었습니다.--[[사용자:2018년|2018년]] ([[사용자토론:2018년|토론]]) 2017년 12월 10일 (일) 20:30 (KST)
::::::저는 19금 게임을 19금 장면을 다 짤라서 전부 전체이용가로 떨어뜨리자는 것이었습니다.--[[사용자:2018년|2018년]] ([[사용자토론:2018년|토론]]) 2017년 12월 10일 (일) 20:30 (KST)
== 등급 심의 기준 서술을 게관위 기준으로 변경 ==
제목 그대로, 등급 분류 문단에 적혀 있는 심의 기준을 [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기준으로 변경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실정법에 따라 청소년 이용금지 수위의 게임은 게시할 수 없도록 정책이 바뀐 상황이니만큼, 그 심의에 있어서도 리버티게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표명한 것을 적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Malgok1/서명}} 2023년 9월 24일 (일) 23:09 (KST)

2023년 9월 24일 (일) 23:09 판

게임을 심의할 때 사행성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 Kangnang 2011년 5월 31일 (화) 22:01 (KST)답변[답변]

사행성 게임 심의 관리자에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Jytim 토론·기여 2013년 1월 19일 (토) 19:49 (KST)답변[답변]

부루마블

부루마블은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루마블은 그렇게 사행성인 게임도 아니고 보드게임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2018년 (토론) 2017년 12월 10일 (일) 20:09 (KST)답변[답변]

음... 이제는 제작자가 직접 등급을 매길 수 있어서 그렇게 상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시에 나온 것들도 조금 과장된 것들도 있고요. —Js091213 (토론) 2017년 12월 10일 (일) 20:11 (KST)답변[답변]
그리고 등급 매기지 말고 범죄 장면 음란 장면 등이 있는 장면들은 다 짤라내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2018년 (토론) 2017년 12월 10일 (일) 20:15 (KST)답변[답변]
음... 음란 장면은 진작에 짤라냈고요. 범죄 장면은 조금 더 토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미스터리 게임이 범죄 장면이 있어서... —Js091213 (토론) 2017년 12월 10일 (일) 20:18 (KST)답변[답변]
아예 등급 심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19금에 나올 법한 장면들 다 짤라내서 진열대에 올려놓자는 것입니다.--2018년 (토론) 2017년 12월 10일 (일) 20:20 (KST)답변[답변]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등급 심의제도가 무너진다면 백괴게임에 큰 혼란을 초래할 뿐더러, 애초에 19금에나 나올 법한 장면은 전부 19금 게임입니다... —Js091213 (토론) 2017년 12월 10일 (일) 20:21 (KST)답변[답변]
등급 심의 제도는 대한민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 瀚林 2017년 12월 10일 (일) 20:23 (KST)답변[답변]
저는 19금 게임을 19금 장면을 다 짤라서 전부 전체이용가로 떨어뜨리자는 것이었습니다.--2018년 (토론) 2017년 12월 10일 (일) 20:30 (KST)답변[답변]

등급 심의 기준 서술을 게관위 기준으로 변경

제목 그대로, 등급 분류 문단에 적혀 있는 심의 기준을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기준으로 변경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실정법에 따라 청소년 이용금지 수위의 게임은 게시할 수 없도록 정책이 바뀐 상황이니만큼, 그 심의에 있어서도 리버티게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표명한 것을 적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Malgok1 (토론·기여) 2023년 9월 24일 (일) 23:09 (KST)답변[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