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게임토론: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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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게임: Bd3076의 게임 2019년 1월 29일 (화) 10:48 (KST)
- 완료 — 유한림 2019년 1월 29일 (화) 11:25 (KST)
20230729 개정 토의
네, 2가지의 토의가 필요합니다.
Miraheze 호스팅 서버로 이주하던 시점에서 사이트 세팅을 정할 때 저작권 관련 세팅을 3.X 버전으로 정할 수 없어 Miraheze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CCL 4.0으로 세팅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는 현 서버에서도 사이트 우측 하단의 CCL 링크가 4.0 버전의 문서로 이어지고 있어서 현재 저작권 문서의 3.5 개정판을 따른다는 안내와 충돌합니다. 마침 3.5의 개정판을 따르기에 발생하는 기존 문서 관련 문제도 본문에 주석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총의를 모아 공식적으로 CCL 버전 4.0으로 한다고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CCL 3.X와 CCL 4.0 버전의 주요 차이는 저작인접권과 데이터베이스권(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 소송전에서 주요 사안이 되었던 바로 그 개념입니다)을 CCL을 따름에 따라 명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버티게임에서 적용할 만한 저작인접권 요소는 아마 게임 플레이 영상을 위키 내에서 embedvideo 태그 등으로 공개하는 행위가 될 겁니다. 깔끔한 예시는 아니나 제가 구 서버에서 리버티게임용 Xash3D 엔진 기능 테스트 영상을 2023년 4월 오락실에 링크한 영상이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리버티게임에서 적용할 만한 데이터베이스권의 범위는 당연히 계정 정보와 문서의 메타데이터 기록이겠지만 문제는 이 정보는 현재 Miraheze 정책에 따라 구 서버에 두고 온 상황이며 현 서버의 문서 메타데이터와 계정 정보는 완전히 새로 만든 것인 만큼 현 서버부터는 리버티게임의 데이터베이스권에 관한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위키, 디시위키, 그리고 큰숲백과의 사례를 보았을 때 이 DB권은 CCL을 따르지 않도록 별도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Miraheze에 들어가던 시점부터 Bd3076님 개인 컴퓨터에서 돌릴 때의 계정 정보를 쓸 수 없어 파기한 선례도 있기에 사이트 설립 시점부터 리버티게임에서 DB권은 CCL로 보호되지 않았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 발전소 토의가 발생함에 따라 공정 이용에 관한 추가적인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 개선 필요 요소를 제시합니다.
- 현재 조항 문서에 명시된 CCL의 저작권 버전을 4.0으로 업그레이드되었음을 명시
- 리버티게임에 배포된 게임의 플레이 영상 등 저작인접권이 적용되는 컨텐츠를 리버티게임에서 배포하는 경우 CCL BY-NC-SA 4.0을 따를 것을 명시
- 리버티게임의 DB는 CCL을 따르지 않고 비공개 처리되며, 계정 정보 이전 없이 호스팅 서버를 이전할 경우 기존 DB는 파기된다고 명시
- 공정 이용 미디어에 이용 조건을 설명에 명시하도록 요구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7월 29일 (토) 19:5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