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괴광역시/법/본문/주인
백괴광역시의 정책과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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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사적인(닫힌) 공동체[편집 | 원본 편집]
1항 주인의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주인의 정의는 다른 이의 찬성과 반대, 즉 투표없이 결정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2항 주인의 의무와 권리[편집 | 원본 편집]
- 주인은 투표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련된 것은 자신만이 투표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자신이 아닌 주인은 무조건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바꿀 때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 예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큰 변화를 끼칠 내용은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3항 닫힌 공동체의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1. 공식적인 자리가 아닐 것 (ex:잡담방)
- 2. 뚜렷한 의도를 가지지 않았을 것 (ex:아무 이야기)
- 3.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된 것 (ex:잡담방)
- 4. 공동체의 운명에 큰 기여를 하지 않는 것
- 예시: 800만 명에게 일을 시키겠다고 연 공동체는 닫힌 공동체입니다.
2장: 공적인(열린) 공동체[편집 | 원본 편집]
1항 공동체에서의 주인[편집 | 원본 편집]
- 공동체에서의 주인의 정의는 공동체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사람입니다.
- 예시: 백괴광역시의회는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가 백괴광역시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외: 공동체에서의 주인은 반드시 투표나 토론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항 열린 공동체에서의 주인의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사적인 내용보다 공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많이 합니까?
- 공동체의 미래에 관련된 토론에 참여를 했습니까?
3항 열린 공동체의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1. 공식적인 자리이거나, 한 단체를 대변할 의견이 나올 것 (ex:** 게임즈 제 2차 회의)
- 2. 뚜렷한 의도를 가졌을 것 (ex:도시 게임에 관련된 토론)
- 뚜렷한 의도를 가졌는가는 결과와 진행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 3. 아무나 참여할 수 있을 것 (ex:백괴광역시의회)
- 4. 공동체의 운명에 큰 기여를 하는 것 (ex:백괴광역시의회)
3장 백괴광역시의 주인[편집 | 원본 편집]
- 백괴광역시는 모두가 주인입니다.
- 여기서의 모두의 정의는 반달러를 제외한 사람들입니다.
- 백괴광역시의 미래는 모두, 즉 아무나 결정 가능합니다.
- 백괴광역시의 미래에 관련해 토론하는 장소는 백괴광역시의회입니다.
- 백괴광역시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공식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