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게임토론:삭제 정책: 두 판 사이의 차이
백괴게임>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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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진 게임 관련 == | == 버려진 게임 관련 == | ||
{{인용문|저는 요즘 버려진 게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백괴게임을 떠났거나, 활동을 중지한 사용자도 일부 있고 게임을 끝까지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 | {{인용문|저는 요즘 버려진 게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백괴게임을 떠났거나, 활동을 중지한 사용자도 일부 있고 게임을 끝까지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버:삭제 정책]]에 버려진 게임 삭제에 관한 설명이 있긴 하지만, 더 자세하게 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용자분들의 의견은 어떨까요?|산천대국 시장| 2017년 12월 8일 (금) 22:54 (KST)}} | ||
이 내용은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 이 내용은 여기에서 이어집니다:[[리버티게임:오락실/2017년 12월#버려진 게임에 대하여]] | ||
백괴게임에서 손을 떼거나 게임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백괴게임에서 버려지는 게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은 회생 절차, 즉 다른 사람에게 그 게임의 개발권과 방법을 넘겨주지 못하고 삭제되어지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게임이 삭제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에 규정을 더 자세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을 [[ | 백괴게임에서 손을 떼거나 게임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백괴게임에서 버려지는 게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은 회생 절차, 즉 다른 사람에게 그 게임의 개발권과 방법을 넘겨주지 못하고 삭제되어지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게임이 삭제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에 규정을 더 자세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을 [[사용자:산천대국 시장]]님이 포럼에 올리셨고, 저 이의섭은 이 내용을 백괴게임토론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적혀있는 문서에 대해 고치고 싶은 점을 아래에 써 주세요. {{사용자:이의섭/서명}}2017년 12월 8일 (금) 23:22 (KST) | ||
:일단 바로 삭제하는 것 보다는 1년 이상 방치된 게임을 버려진 게임으로 간주해 관리에 들어가고, 그 1년 후가 지나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삭제시키는 건 어떨까요?-- | :일단 바로 삭제하는 것 보다는 1년 이상 방치된 게임을 버려진 게임으로 간주해 관리에 들어가고, 그 1년 후가 지나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삭제시키는 건 어떨까요?--산천대국 시장 2017년 12월 10일 (일) 13:10 (KST) | ||
::1년 후 인수는 너무 긴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어떤 게임의 하위 문서에서 1년동안 편집이 없는 게임을 방치된 게임이라고 하고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6개월동안 없으면 세탁소로 넘기거나 삭제하는 것이 좋은 대책이 아닐까 싶어요.--{{ | ::1년 후 인수는 너무 긴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어떤 게임의 하위 문서에서 1년동안 편집이 없는 게임을 방치된 게임이라고 하고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6개월동안 없으면 세탁소로 넘기거나 삭제하는 것이 좋은 대책이 아닐까 싶어요.--{{사용자:이의섭/서명}}2017년 12월 10일 (일) 17:14 (KST) | ||
:'1년 동안 개발이 없을 시 방치된 게임, 6개월 동안 인수자 없을 시 삭제'라... 좋은 것 같네요. 관리도 훨 낫고요. {{사용자:Js091213/서명}} 2017년 12월 10일 (일) 17:17 (KST) | :'1년 동안 개발이 없을 시 방치된 게임, 6개월 동안 인수자 없을 시 삭제'라... 좋은 것 같네요. 관리도 훨 낫고요. {{사용자:Js091213/서명}} 2017년 12월 10일 (일) 17:17 (KST) | ||
:단, 발전소를 거쳐 보존 의견이 나와 최소 보류 판정을 받은 게임들은 삭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굳이 삭제를 원할 경우 발전소에 다시 의견을 올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1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았나요? 공사 중 틀을 달면 기한 내에 완성하겠다는 의미가 있기에 방치 기간이 더 짧아도 버려진 게임으로 취급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만... by [[사용자:Manymaster|manymaster]] ([[사용자토론:Manymaster|토론]]|[[특수기능:기여/Manymaster|기여]]) 2017년 12월 11일 (월) 05:07 (KST) | :단, 발전소를 거쳐 보존 의견이 나와 최소 보류 판정을 받은 게임들은 삭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굳이 삭제를 원할 경우 발전소에 다시 의견을 올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1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았나요? 공사 중 틀을 달면 기한 내에 완성하겠다는 의미가 있기에 방치 기간이 더 짧아도 버려진 게임으로 취급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만... by [[사용자:Manymaster|manymaster]] ([[사용자토론:Manymaster|토론]]|[[특수기능:기여/Manymaster|기여]]) 2017년 12월 11일 (월) 05:07 (K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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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 {{찬성}} | ||
:## 1개월은 너무 길고, 20일 정도로 {{개정}} | :## 1개월은 너무 길고, 20일 정도로 {{개정}} | ||
--{{ | --{{사용자:올/서명}} 2018년 8월 12일 (일) 21:23 (KST) | ||
:{{찬성}} 찬성합니다. | :{{찬성}} 찬성합니다. --[[사용자:각각|각각]] ([[사용자토론:각각|토론]]) 2019년 1월 26일 (토) 18:48 (KST) | ||
:{{찬성}} 기간이 좀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제안 같습니다. {{사용자:초코나무숲/서명}} 2022년 10월 2일 (일) 16:58 (KST) | |||
:1번은 {{반대}}입니다. 공사 기간을 길게 잡았다고 싸그리 발전소에 보내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정 기간(1년정도) 동안 편집이 없을 때 보내는 것이면 모를까. 만약 '공사기간이 끝나고 3개월 이후'라는 의미였다면 공사기간이 끝났을 때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발전소로 보내면 되고요. 버리지 않았다면 알아서 연장하겠죠. 2번, 3번은 {{찬성}}입니다. --{{사용자:hsl0/서명}} 2022년 10월 13일 (목) 04:32 (KST) | |||
:저는 2안은 {{찬성}}, 3안은 아래 게임 기획과 삭제와 엮어서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3안은 게임 개발이 시작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게임 기획을 쓰지 않으면 벌칙에 따라 새로 개발하는 게임처럼 다루는 겁니다. --[[사용자:명진|명진]] ([[사용자토론:명진|토론]]) 2023년 6월 7일 (수) 02:11 (KST) | |||
사실 버려진 게임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관리하려면 공사중인 게임 모두에 {{틀|게임 공사중}}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마는, 그것도 아니니 실리적으로 정책 개편안을 내놓기가 좀 그런 면이 있네요. — [[사용자토론:유한림|유한림]] 2018년 10월 5일 (금) 21:47 (KST) | 사실 버려진 게임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관리하려면 공사중인 게임 모두에 {{틀|게임 공사중}}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마는, 그것도 아니니 실리적으로 정책 개편안을 내놓기가 좀 그런 면이 있네요. — [[사용자토론:유한림|유한림]] 2018년 10월 5일 (금) 21:47 (KST) | ||
:사실 공사중인 게임이라면 모두 틀을 붙어야 맞다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만약 공사중인데 틀이 없다면 게임이 완성되었는데 깨진 링크가 많다며 발전소에 보낼 일이죠. 즉, 공사중 틀이 없다면 게임의 완성도가 떨어질 때 개선될 것을 기다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용자:hsl0/서명}} 2022년 10월 1일 (토) 23:13 (KST) | |||
:공사 기한을 2099년 등 비현실적으로 잡아 놓은 채 방치되는 게임들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임의의 게임으로' 기능을 사용해 보니 생각보다 메인페이지에서 더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 중인, 즉삭 수준의 게임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공사 중 틀 이외에도 '개발 중단' 틀 같은 걸 신설해서 일정 기간 이상 개발이 진척되지 않은 게임들을 관리했으면 합니다. {{사용자:초코나무숲/서명}} 2022년 10월 2일 (일) 16:58 (KST) | |||
::{{틀|버려진 게임}}이 개발 중단 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진척되지 않은 게임을 파악해서 관리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여러 문서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CGI를 쓰지 않고 하위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대문밖에 없다고 추정할 수 있기는 하죠. --{{사용자:hsl0/서명}} 2022년 10월 6일 (목) 12:23 (KST) | |||
:::아니다, DPL을 공사중 틀에 활용하면 하위 문서의 마지막 편집도 게임 대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 기여날짜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틀까지 붙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용자:hsl0/서명}} 2022년 10월 13일 (목) 04:15 (KST) | |||
{{정보}} <del>이 논의는 발의 후 4년이 지남에 따라 임시로 찬성 상태로 처리되나, 개진된 의견 부족으로 즉시 삭제 정책에 추가되지 않고 동결됩니다.</del> --{{사용자:Senouis/서명}} 2022년 10월 1일 (토) 20:41 (KST) | |||
: {{알림}} 완전한 규정 확정을 위해 논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사용자:Senouis/서명}} 2023년 5월 1일 (월) 18:26 (KST) | |||
{{알림}} 일단 버려진 게임에 관한 처분을 2023년 05월 28일 발의된 아래 규정 개정안에서도 논의하고 있으며, 이 문단에서 논의된 거의 모든 내용(예: 발전소 회부 기준, 관리자 직권 삭제 기준)이 개정안에 따라 바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문단에서 토의한 내용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사용자:Senouis/서명}} 2023년 6월 6일 (화) 17:14 (KST) | |||
: 그렇다면 위의 2안과 3안건에 한해 아래 개정안과 엮어서 논의하면 되겠군요. --[[사용자:명진|명진]] ([[사용자토론:명진|토론]]) 2023년 6월 7일 (수) 10:25 (KST) | |||
{{완료}} 이 주제는 2안과 3안만 삭제 정책 개정안 - 2023년 5월 28일 발의에 반영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표결을 바랍니다. --[[사용자:명진|명진]] ([[사용자토론:명진|토론]]) 2023년 6월 21일 (수) 19:44 (KST) | |||
== 혐오 관련 == | == 혐오 관련 == | ||
'''혐오''', 정확히 어떻게 해야 혐오스러운 게임인지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18금 게임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18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 '''혐오''', 정확히 어떻게 해야 혐오스러운 게임인지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18금 게임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18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이의섭/서명}}2017년 12월 8일 (금) 23:28 (KST) | ||
:혐오스러운 것은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혐오스러운 것은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19금 수준(자꾸 18금이라고 써지네요)을 넘나드는 폭력 | * 19금 수준(자꾸 18금이라고 써지네요)을 넘나드는 폭력 | ||
* 성적으로 성인이라도 혼란을 유발하는 콘텐츠(여자 납치하기라는 이름을 가진 게임이 좋은 예시입니다.) | * 성적으로 성인이라도 혼란을 유발하는 콘텐츠(여자 납치하기라는 이름을 가진 게임이 좋은 예시입니다.) | ||
{{ | {{사용자:이의섭/서명}}2017년 12월 10일 (일) 17:21 (KST) | ||
::추가로, 어린이나 청소년 등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파일이 있는 게임도 제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Js091213/서명}} 2017년 12월 10일 (일) 17:23 (KST) | ::추가로, 어린이나 청소년 등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파일이 있는 게임도 제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Js091213/서명}} 2017년 12월 10일 (일) 17:23 (KST) | ||
:::흠...그러면 충분히 화면에서 경고를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사진이나 그림 혹은 내용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라고 15금이나 19금 게임의 화면에 크게 적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 :::흠...그러면 충분히 화면에서 경고를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사진이나 그림 혹은 내용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라고 15금이나 19금 게임의 화면에 크게 적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사용자:이의섭/서명}}2017년 12월 10일 (일) 17:26 (KST) | ||
::::그럼, 해당 사안을 도움말이나 길라잡이에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Js091213/서명}} 2017년 12월 10일 (일) 17:28 (KST) | ::::그럼, 해당 사안을 도움말이나 길라잡이에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Js091213/서명}} 2017년 12월 10일 (일) 17:28 (KST) | ||
:::::싫어하고 미워할 만한 데가 있다.가 혐오의 정의입니다. 모두 혐오할만한 게임 주제를 선택하여 틀을 만들어보는것이 어떨까합니다. This is {{ | :::::싫어하고 미워할 만한 데가 있다.가 혐오의 정의입니다. 모두 혐오할만한 게임 주제를 선택하여 틀을 만들어보는것이 어떨까합니다. This is {{사용자:Naesung/서명}} 2017년 12월 10일 (일) 19:13 (KST) | ||
::::::전 아예 19금 게임을 일부 19금 장면을 다 짤라내어 전체이용가로 다 떨어뜨렸으면 합니다.--[[사용자:2018년|2018년]] ([[사용자토론:2018년|토론]]) 2017년 12월 11일 (월) 09:56 (KST) | ::::::전 아예 19금 게임을 일부 19금 장면을 다 짤라내어 전체이용가로 다 떨어뜨렸으면 합니다.--[[사용자:2018년|2018년]] ([[사용자토론:2018년|토론]]) 2017년 12월 11일 (월) 09:56 (KST) | ||
:::::::아예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호러'''의 경우에는 유혈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19금 게임이라고 네임스페이스를 만드는 것은 어떨지 생각 중입니다. <s>손이 영 좋지 않아서 오타가 많이 날 겁니다.</s> {{ | :::::::아예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호러'''의 경우에는 유혈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19금 게임이라고 네임스페이스를 만드는 것은 어떨지 생각 중입니다. <s>손이 영 좋지 않아서 오타가 많이 날 겁니다.</s> {{사용자:이의섭/서명}}2017년 12월 11일 (월) 14:48 (KST) |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등급분류 규정]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by [[사용자:Manymaster|manymaster]] ([[사용자토론:Manymaster|토론]]|[[특수기능:기여/Manymaster|기여]]) 2018년 2월 11일 (일) 15:02 (KST)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등급분류 규정]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by [[사용자:Manymaster|manymaster]] ([[사용자토론:Manymaster|토론]]|[[특수기능:기여/Manymaster|기여]]) 2018년 2월 11일 (일) 15:02 (KST) | ||
{{정보}} 이 논의는 발의 후 4년이 지남에 따라 임시로 찬성 상태로 처리되나, 개진된 의견 부족으로 즉시 삭제 정책에 추가되지 않고 동결됩니다. --{{사용자:Senouis/서명}} 2022년 10월 1일 (토) 20:41 (KST) | |||
추방된 사용자의 의견이기는 하나, 한국법 준수를 위해서 18금 게임을 짤라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물론 그 기준은 게임위 등급분류 규정을 준용하거나, 그것보다 더 까다로워야 하겠지요. 비영리 등급면제가 18금은 제외하고 적용되기 때문에 18금 게임을 직접 돈주고 심위받아오지 않는 이상 언젠가 게임위에게 걸려 한국에서 차단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Miraheze가 영국 사이트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겠지만요. --{{사용자:hsl0/서명}} 2022년 10월 1일 (토) 22:55 (KST) | |||
:어떤 오타쿠 게임이 모 커뮤니티가 게임위에 민원 세례를 퍼부어서 등급이 올라간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대수냐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리버티게임이 성장하고 나면 내외에서 대립하는 집단이 생겨날지도 모르고, 또 이들이 민원 세례를 넣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영리게임은 등급분류 면제가 되었다고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18금 게임이 정식 등급분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정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지만 게임위의 등급분류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같이 민원을 넣을 껀덕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사이트 내부 커뮤니티에 정치적 떡밥을 가져오는 것 보다 이게 더 확실한 방법 같고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사용자:hsl0/서명}} 2022년 10월 6일 (목) 12:30 (KST) | |||
:: {{찬성}} 네, 저도 현재진행형인 그 등급 재분류 사건을 압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비디오 게임 검열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보고요.<br>일단은 그런 타임의 게임 개발은 억제 조치를 취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놈의 소위 '미러링'을 한답시고 이성혐오 성향의 커뮤니티가 제작한 알페스 장르 게임 같은 게 리버티게임에 올라오면 보복성 민원이 리버티게임에 대해 제기되어 정부당국이 Warning.or.kr 리다이렉트를 거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단 리버티게임뿐만 아니라 동맹 위키를 포함한 Miraheze 사이트 전체가 막히는 참사가 날수도 있고요. 사이트 규모가 급작스레 커졌는데 R-18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유저층의 열망이 크다면 자율심의기구 지정 요청을 하고 클라우드 서버 인증 방식으로 R-18 컨텐츠를 해금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초장기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재단이라도 세워야 하고 운영비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말도 안 되게 커지니... --{{사용자:Senouis/서명}} 2022년 10월 8일 (토) 02:32 (KST) | |||
::: {{설리}} 추가로 고어물이라고 부르는 게임도 아마 처치를 해야할 겁니다. 이것들도 실수로 봤다간 좀 위험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호러 게임 같은 경우가 좀 예외적일 텐데 경고문 추가 조치만 게임에 충분히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면 배포는 가능하겠습니다. --{{사용자:Senouis/서명}} 2022년 10월 8일 (토) 02:36 (KST) | |||
: {{정보}} 일단 R-18 게임은 리버티게임에서 배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리버티게임:면책 조항]]에서 직권으로 검열에 관해 '단순히 검열하지 않음' -> '불합리하거나 부정직하게 검열하지 않음'으로 다시 명시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될까 고민을 했는데, 이미 삭제 정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지 오래된 시점에서 면책 조항이 이걸 따라가는 것이 맞다 판단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직권수정의 커뮤니티 사후승인 원칙에 따라 이의 제기 가능하며, 면책 조항의 수정에 문제가 있다는 총의가 모이면 해당 수정은 롤백하겠습니다. --{{사용자:Senouis/서명}} 2023년 7월 4일 (화) 10:46 (UTC) | |||
== 군입대 관련 == | == 군입대 관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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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으로 인한 개발 일시 중지를 알리는 알림 틀이 없을 경우 기존 백괴게임 규칙에 따라 버려진 게임인지 아닌지 판별할 것. | # 입영으로 인한 개발 일시 중지를 알리는 알림 틀이 없을 경우 기존 백괴게임 규칙에 따라 버려진 게임인지 아닌지 판별할 것. | ||
이 방안은 군입대 관련으로 삭제 정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제기된 후 [[사용자:용사용자|용사용자]]님이 [[ | 이 방안은 군입대 관련으로 삭제 정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제기된 후 [[사용자:용사용자|용사용자]]님이 [[리버티게임:오락실/2018년 3월#군 입대로 인한 게임 개발의 지체 문제|오락실]]에 올려주신 의견입니다. by [[사용자:Manymaster|manymaster]] ([[사용자토론:Manymaster|토론]]|[[특수기능:기여/Manymaster|기여]]) 2018년 3월 24일 (토) 16:37 (KST) | ||
:다 좋지만, 유예 기간이 6개월인 것은 좀 길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정도는 어떨까요? {{사용자:Js091213/서명}} 2018년 7월 22일 (일) 15:45 (KST) | :다 좋지만, 유예 기간이 6개월인 것은 좀 길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정도는 어떨까요? {{사용자:Js091213/서명}} 2018년 7월 22일 (일) 15:45 (KST) | ||
::혹시를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 ::혹시를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올/서명}} 2018년 9월 9일 (일) 18:10 (KST) | ||
이 경우는 입대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모두 통틀어도 될 듯 합니다. (물론 사유가 타당하여야겠지만...) — [[사용자토론:유한림|유한림]] 2018년 10월 5일 (금) 21:47 (KST) | 이 경우는 입대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모두 통틀어도 될 듯 합니다. (물론 사유가 타당하여야겠지만...) — [[사용자토론:유한림|유한림]] 2018년 10월 5일 (금) 21:47 (KST) | ||
:{{찬성}}찬성합니다. --[[사용자:각각|각각]] ([[사용자토론:각각|토론]]) 2019년 1월 26일 (토) 18:50 (KST) | |||
:{{찬성}}합니다. --{{사용자:hsl0/서명}} 2022년 10월 1일 (토) 23:03 (KST) | |||
{{정보}} 이 논의는 발의 후 4년이 지남에 따라 임시로 찬성 상태로 처리되나, 개진된 의견 부족으로 즉시 삭제 정책에 추가되지 않고 동결됩니다. --{{사용자:Senouis/서명}} 2022년 10월 1일 (토) 20:41 (KST) | |||
{{찬성}} 기본 아이디어와 추가논의에 모두 동의합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정보는 최소화되는 것이 맞고, 개발이 가능하면 원하는 때 재개할 수 있어야 하며, 틀이 없어도 군입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면 실질적으로 버려진 게임 유예기간이 입대 기간만큼 길어져서 게임 정리에 차질이 발생할 겁니다. --{{사용자:hsl0/서명}} 2022년 10월 1일 (토) 23:03 (KST) | |||
: {{찬성}} 동의합니다. {{사용자:초코나무숲/서명}} 2022년 10월 2일 (일) 16:58 (KST) | |||
{{완료}} 네, 추가적인 찬성 의견이 나왔으므로 일단 추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용자:Senouis/서명}} 2022년 10월 8일 (토) 01:38 (KST) | |||
== 정치/시사 주제 관련 게임 삭제 정책 구체화 == | |||
(네, 이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발의되었습니다. 논의 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강제로 종결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
네, 1년에 몇번씩 침체된 사이트에 특정 정치 성향을 지닌 집단이 이주하여 강제로 사이트를 활성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나무라이브가 개설 후 디시인사이드 유저들을 흡수하여 성향이 완전히 다른 아카라이브가 되었고, 대한민국 최대 규모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내의 게시판(이하 갤러리)에서도 타 갤러리를 주로 이용하는 유저들이 몰려와서 일종의 테라포밍을 하여 다른 성격의 갤러리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 |||
리버티게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시즌에 약간의 유저 유입이 있었음에도 현상 유지에 그 동력이 투입되어 현재 다소 침체된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 어느날 갑자기 10명 이상의 유저들이 몰려와 난동을 부리기만 해도 대대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 |||
극단주의적인 정치적 목적 게임이 난립할 경우 2012년 대구 과학고 교지에 백괴사전 내 지역 관련 문서가 인용된 사건 같이 커뮤니티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극단주의적 게임이 난립하려는 징후가 감지될 때 사이트에 기존에 상주하던 유저가 많을 경우 그런 게임은 대체로 재미없기 때문에 발전소로 즉시 보내버려도 처리가 되기에 상관이 없으나, 유저가 적은 시기에는 관리자의 판단 역량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 |||
따라서 삭제 정책 중에 극단주의적인 사상에 따른 정치적 목적의 게임이 등장할 경우 상황에 따라(적어도 비대위 선언 상태에서는) 즉시 삭제 처분이 나올 수 있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사용자:Senouis/서명}} 2022년 10월 1일 (토) 20:38 (KST) | |||
:{{찬성}}합니다.--{{사용자:hsl0/서명}} 2022년 10월 2일 (일) 01:15 (KST) | |||
:{{찬성}} 저도 동의합니다. {{사용자:초코나무숲/서명}} 2022년 10월 2일 (일) 16:58 (KST) | |||
:{{반대}} 문제가 되는 것은 극단주의인데 이를 예방하고자 일반적인 정치/시사 게임 제작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또한, 대개의 극단주의 사상은 통상 윤리 및 한국 현행법을 위반하기에 '세 원칙'에 정확히 어긋나 발전소로 보내거나 삭제 신청을 통해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티게임에 극단주의 게임이 난립하려면 관리자가 거의 활동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러한 극단주의 집단이 대량으로 빠르게 생성 및 편집을 해야 할 텐데,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대구과학고 사건은 백괴사전 문서 자체의 문제도 있었으나 사건의 파장 대비 백괴사전 이미지 타격에 미미했던 것을 생각하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사용자:Existentialism|Existentialism]] ([[사용자토론:Existentialism|토론]]) 2022년 10월 2일 (일) 23:11 (KST) | |||
::{{의견}} 통상적으로는 발전소 직행 후 유저들의 삭제 의견 개진으로 게임이 삭제되는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작동하는게 맞습니다만, 리버티게임에서 극단주의적 게임을 제작하려는 집단의 규모가 사이트의 자정 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예: 발전소로 보냈더니 조직적으로 유지표를 던질 경우, 삭제 신청이 제때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커뮤니티에 문제의 게임이 아카이브된 경우) 리버티게임의 커뮤니티가 난장판이 되는 것은 물론, 리버티게임이 극단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정치 커뮤니티로 인식되는 상황이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사이트 개설 초기라면 모를까, 지금 사이트 침체를 벗어날 만한 획기적인 사건이나 아이디어가 없어서 비대위 체제가 종료되지 않은 관계로 이런 경우에 좀 취약한 상황이거든요.<br>그래서 세 원칙에 위배되는 게임 예시에 극단주의적 사상에 따른 정치적 목적의 게임을 추가하여 해당 게임에 대한 즉결 처분 프로토콜이 기능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안건의 요지입니다.<br>추가로 과학고 교지 백괴사전 인용 사건의 경우 커뮤니티 자체의 평판이 문제가 아닌게 맞으며, 단지 해당 사태 유형에 대한 대응 프로토콜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아 관리자단의 대응 조치가 관련 문서의 무조건 삭제로 일관된 탓에 대규모 문서 세탁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지 못하는 등 사이트 행정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사용자:Senouis/서명}} 2022년 10월 8일 (토) 02:18 (KST) | |||
:::그러면 전부 금지하기 보다는 허위사실이거나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거나(인물을 특정하는 경우) 극단주의적(반인권적, 헤이트스피치)이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팩트체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주제의 정치적 게임으로 한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사용자:hsl0/서명}} 2022년 10월 13일 (목) 04:49 (KST) | |||
::::이 정돈 괜찮은 것 같습니다.--[[사용자:Existentialism|Existentialism]] ([[사용자토론:Existentialism|토론]]) 2022년 10월 14일 (금) 13:24 (KST) | |||
:::: 좋습니다. 주말까지 다른 이의가 없다면 월요일에 반인륜적 극단주의 게임/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게임에 대해 즉시 삭제 대상이 된다는 조항을 정식 추가하겠습니다. --{{사용자:Senouis/서명}} 2022년 10월 14일 (금) 22:22 (KST) | |||
{{완료}} 추가되었습니다. --{{사용자:Senouis/서명}} 2022년 10월 17일 (월) 16:20 (KST) | |||
== 삭제 정책 개정안 - 2023년 5월 28일 발의 == | |||
*목적 | |||
#이 정책은 리버티게임의 사이트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게임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유해한 환경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것에 해당되는 게임 문서를 삭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
* 정의 | |||
# 문서는 리버티게임에서 사용 중인 미디어위키 엔진의 기능을 활용해 생성한 모든 종류의 개별 페이지를 뜻합니다. | |||
# 일반 이름 공간은 미디어위키 엔진에서 : 앞의 접두어가 없는 모든 문서를 가리키며, 사용자 이름 공간은 '{{ns:user}}:{{#if:{{CURRENTLOGGEDUSER}}|{{CURRENTLOGGEDUSER}}|현재 로그인된 사용자 이름}}' 및 그 하위에 위치하는 모든 문서를 가리킵니다. | |||
# 리버티게임 커뮤니티 공간은 [[리버티게임:오락실]], [[리버티게임:발전소]], [[리버티게임:토론란]], [[리버티게임:도움방]] 및 해당 문서에 딸린 토론 문서 등을 뜻합니다. | |||
# 게임 또는 비디오 게임 문서는 리버티게임에서 미디어위키 엔진의 기능을 사용해 사용자의 입력에 반응하여 결과를 내놓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다시 입력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일반 이름 공간 및 사용자 이름 공간의 문서를 뜻합니다. | |||
# 게임 토론 문서는 게임 문서에 딸린 토론 문서로 '토론:' 또는 '사용자토론:'으로 시작하는 게임의 토론 이름 공간에 위치한 문서 중 게임의 시작점이 되는 문서를 가리킵니다. | |||
## 단, 게임 내에서 직접 특정 문서를 게임 토론 문서를 지정한 경우 그 문서가 게임 토론 문서가 됩니다. | |||
# 관리자는 리버티게임의 미디어위키 엔진에서 sysop 권한이 부여된 유저를 가리킵니다. | |||
# 하나의 달(또는 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 리버티게임의 미디어위키 시스템 | |||
# 리버티게임에서는 미디어위키 엔진 기반 사이트로 누구나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 |||
# 리버티게임에서는 한 번 만들어진 게임을 간단하게 바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게임의 내용 전체를 지운다고 해도, 이것은 문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빈 내용으로 바뀐 것 뿐이고, 게임의 변경 역사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 |||
# 게임을 삭제하거나 되살리는 데에는 [[리버티게임:관리자|관리자]]의 미디어위키 내 sysop 권한이 필요합니다. | |||
* 즉시 삭제 대상 게임과 즉시 삭제 기준 | |||
# [[리버티게임:세 원칙|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쓰여져서는 안 되며 벌칙 란의 즉시 삭제 제1조에 따라 즉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 |||
## 참을 수 없이 재미 없는 것: 리버티게임의 운영에 방해가 될 정도의 장난이나 낙서, 실수로 만들어진 게임이 여기 해당됩니다. 가령 일반 이름공간 내에 임의의 소재의 문서를 하위 문서 연결 없이 마구잡이로 생성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
### 다만 단발성 제작이며 분량이 충분할 경우 가능한 한 [[버:발전소|발전소]]로 먼저 보내는 조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 |||
## 혐오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게임: R-18 게임으로 분류되는 모든 종류의 게임이 보통 여기 해당됩니다. | |||
## 반인륜적 극단주의 성향의 게임 | |||
##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게임: 단, 역사 속 정치인처럼 공인(公人)의 자격을 널리 인정받는 사람은 예외로 둡니다. | |||
## [[리버티게임:저작권|저작권]]을 위반한 게임. 정확히는 코나미처럼 '''2차 창작을 철저히 금지하는 게임 제작자 또는 제작사'''의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행사 가능한 모든 게임'''의 자잘한 아이디어를 베껴 쓰는 것과 '''상용 게임 제작자/제작사의 공식 미디어로 위장하는 게임'''이 해당됩니다. 이는 게임 제작자 또는 제작사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기에 리버티게임의 CCL에서 NC(Non-Commercial) 조건을 위반합니다. | |||
### CCL로 배포되는 게임의 경우 문서 컨텐츠 또는 애셋(그림 파일/음악 파일/3D 모델 파일 등)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버:발전소|발전소]]로 보내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 |||
## 잘못 넘겨주기가 된 게임 내 문서와 넘겨줄 대상이 없는 게임 내 문서 | |||
# 관리자는 즉시 삭제 가능한 버려진 게임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삭제의 방법 제1항의 내용에 따라 게임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 |||
# 관리자 권한이 있는 유저는 삭제 신청된 문서를 확인할 때에 상기한 삭제 전 문서 내용을 확인해 즉시 삭제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 즉시 삭제될 수 없는 게임의 기준 | |||
# 게임을 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한 달 후에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게임이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 완성이 되지 않은 게임은 게임의 기술적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버려진 것으로 판단하여 [[버:발전소|발전소]]에 회부하여 삭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
### 개발이 시작되었으나 게임의 종점(Ending)이 명시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종점에 미디어위키 문서 검색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게임 하위 문서 편집이 한 달 이상 멈추어야 합니다. | |||
### 첫 화면과 하위 게임 문서 수, 게임 문서 내부의 페이지 수, 또는 게임 문서 내부의 분기 수는 적어도 5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엄밀하게는 게임 자체가 문서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는 컨셉의 게임이 아니면 CGI나 Javascript 코드 없이 단순한 텍스트와 하이퍼링크로만 구성된 관련 문서가 5개 미만인 미완성 게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
### {{틀|CGI}}와 같이 URL의 offset 파라미터를 변경하며 offset에 따라 서로 다른 state를 switch 파서 함수로 불러오는 CGI 게임의 경우 해당 게임에 있는 모든 문서의 총 offset의 state 수가 10개를 넘어야 합니다. | |||
## Javascript, Lua 등의 스크립트 언어 또는 C++ 언어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한 게임은 게임 문서 수 부족에 따른 즉시 삭제를 할 수 없으며 미완성된 게임의 경우 제작 난이도를 감안하여 프로젝트 시작 6개월 후 한 달 이상 방치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 오픈 소스(Open Source) 게임 프로젝트인 경우 [[버:발전소|발전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 |||
### 클로즈드 소스(Closed Source) 프로젝트인 경우 즉시 사용자 문서 공간 아래로 보내야 합니다. | |||
# 게임 개발자가 버려진 게임을 선언한 경우 2개월 동안 삭제에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후 인수자가 버려진 게임을 인수한 경우 인수한 날을 게임을 개발하는 시점으로 봅니다. | |||
# 완전한 일직선적 진행으로 게임이 아니라 소설 등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은 하이퍼텍스트 문학으로 분류되어 [https://libertybook.miraheze.org 리버티책]으로 '''반드시 제작자의 재배포를 위한 라이선스 변경 동의하에 이동'''하여야 합니다. | |||
## 버려진 게임이라 재배포 동의를 취할 수 없는 게임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관리자는 오락실 또는 발전소에서 특정 게임에 편집 금지가 필요하다는 커뮤니티의 다수 여론이 있을 경우 해당 게임에 편집 금지를 선언하고 사용자 이름 공간 내 이동 등의 보존 처리 없이 일반 이름 공간에 남길 수 있습니다. | |||
## [[짧은낚시]]와 같이 게임 자체가 5개 이하의 문서를 가지도록 설계되었음을 명시하는 게임이 대표 사례이며 완성된 게임이고 제작자의 요청이 없으면 관리자가 편집 및 삭제 금지를 선언 가능합니다. | |||
# 다음과 같은 장르의 게임은 '즉시 삭제될 수 없는 게임의 기준' 제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 페이지 또는 분기 수에서 예외로 처리합니다. 여러 장르일 경우 이 예외가 우선 적용됩니다. | |||
## 보드 게임 장르 | |||
## 음악 게임 장르 | |||
## 그 밖에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롤플레잉을 제외하고 관리자령으로 정하는 것 | |||
# 게임의 원래 개발자가 원하지 않는 게임 내용이 있는 게임 문서이면 직접 즉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즉시 삭제의 방법 제3항에 따라야 합니다. | |||
* 즉시 삭제의 방법 | |||
# 따로 토론할 필요 없이 바로 게임을 삭제해도 될 경우에는 삭제를 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다음과 같은 조치 중 하나를 취하면 됩니다. | |||
## {{틀|삭제 신청}}, 또는 줄임인 {{틀|ㅅ}}을 삭제하고자 하는 게임의 첫 화면이나 게임 내 일부 문서에 붙입니다. | |||
## 오락실에 새 주제로 삭제가 필요한 내용을 남깁니다. | |||
## 활동적인 관리자의 사용자 토론 페이지에 삭제가 필요한 내용을 남깁니다. | |||
# '즉시 삭제 대상 게임과 즉시 삭제 기준' 제1조 제5항에 따라 특정 게임의 [[리버티게임:저작권|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견 즉시 해당 게임의 삭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삭제 이유로 저작권을 위반한다는 증거로 해당 출처나 주소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 |||
# 관리자는 제1조와 제2조의 조치를 검토하고 유지/삭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
* 게임 기획과 삭제 | |||
# 완성이 되지 않은 게임인 경우 게임을 개발하는 도중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을 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한 달 안에 기획을 주석으로 써야 합니다. 이는 일반 문서에서 게임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벌칙' 란의 '게임 기획과 삭제' 제1항, 제2항 참조) | |||
# 일반적으로 '<!--기획'이라고 편집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고 기획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면 기획이 쓰여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도시 내에서 생활하는 유형의 하이퍼텍스트 기반 어드벤처 게임의 경우 [[리버티게임:도시생활 게임 관련 규칙]](해당 문서의 제목을 오픈 월드 형식 지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벌칙' 란의 '게임 기획과 삭제' 제1항, 제2항 참조) | |||
* 게임 기획을 리버티게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임을 방치하지 않고 확실하게 완성하는 기여를 하는 경우'''에만 게임이 유지됩니다. | |||
*제작자의 병역 의무 수행으로 인해 게임 개발이 일시 중지된 경우 | |||
(현행과 동일) | |||
*발전소 | |||
# 다음의 경우에는 발전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 |||
## 게임을 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한 달 후에 게임 개발자가 만들다가 중도에 포기한 버려진 게임으로, '즉시 삭제될 수 없는 게임의 기준' 제2조에 따라 인수자가 없을 경우. | |||
## 영구 차단자가 제작한 미완성 게임. | |||
## 게임 개발자가 완성한 게임일지라도 지속적이고 충분히 하고 싶을 정도가 되지 않는 게임. | |||
## 즉시 삭제 대상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게임. | |||
# 내용이 리버티게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게임이라면 {{틀|발전소}} 틀을 붙이고 [[리버티게임:발전소|발전소]]의 새로운 발전소 문서나 기존의 발전소 문서에서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 |||
# 발전소에서는 사용자들의 토론을 거쳐 관리자가 그 게임의 처리를 결정합니다. | |||
*벌칙 | |||
** 즉시 삭제 1. '즉시 삭제 대상 게임과 즉시 삭제 기준' 제1조에 쓰여진 내용을 위반한 게임은 리버티게임에서 지원하는 대량 삭제 기능으로 하위 문서까지 삭제하여야 합니다. | |||
** 즉시 삭제 2. '즉시 삭제 대상 게임과 즉시 삭제 기준' 제1조에 쓰여진 내용을 위반한 게임 내 일부 문서는 개별 문서의 삭제 기능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합니다. | |||
** 즉시 삭제 3. 즉시 삭제 대상이 된 게임은 딸린 게임 토론 문서도 같이 삭제하여야 합니다. 단, 발전소 회부 문서 등 게임 외부의 관련 문서는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 |||
** 게임 기획과 삭제 1. '즉시 삭제될 수 없는 게임의 기준' 제1조과 제3조에 따라 게임을 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한 달 동안 방치 시 그 시점 안에서 게임을 방치한지 일주일이 지난 경우 중 긴 시점이 지나면 IP 사용자면 즉시 삭제가, 일반 사용자면 사용자 문서에 이동이 됩니다. | |||
** 게임 기획과 삭제 2. '즉시 삭제될 수 없는 게임의 기준' 제1조과 제3조에 따라 게임을 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게임 개발을 방치를 한다면 게임을 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게임을 방치한지 일주일이 지난 경우라면 IP 사용자면 발전소로 보내고, 일반 사용자면 사용자 문서에 이동이 됩니다. | |||
* 부칙 | |||
# 이 조문은 (안건 통과 일자) 부로 시행됩니다. | |||
=== 토의 === | |||
라는 내용을 리버티게임:삭제 정책과 리버티게임:게임 기획에서 가져와 대체로 읽기 쉽게 조항으로 바꾸었습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 제시 및 위 내용을 직접 수정해주세요. --[[사용자:명진|명진]] ([[사용자토론:명진|토론]]) 2023년 5월 28일 (일) 02:34 (KST) | |||
: 현안 추가 {{반대}} : 지적재산권을 데이터에서 다루는 건 CCL 4.0 DB권 관련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리버티게임에 어떤 컨텐츠가 올라오냐를 감안했을 때 완전히 복붙해서 타 게임을 사칭하는 수준이 아니라 변형을 가했다면 실용신안처럼 그것 역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DMCA Island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닌텐도의 경우 자사의 특허 등을 확보하는 이유가 그걸로 라이센스 비용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 타 회사가 자신의 것이라 우기며 원 개발사가 아님에도 라이센스 장사를 하는 것을 막는 긍정적 의미의 지적재산권 행사기에 비디오 게임에서 닌텐도에서 공식으로 만든 것처럼 속이는 것이 아니면 내버려둬도 문제 없습니다. 코나미와 같이 '''2차 창작을 철저히 금지하는 게임 제작사의 게임 내 요소를 사용하는 게임''' 또는 '''상용 게임 제작사의 공식 미디어인 것처럼 사칭하는 게임'''이어야 즉삭 제재를 한다는 추가 조건이 붙지 않으면 반대표를 던지겠습니다. --{{사용자:Senouis/서명}} 2023년 5월 28일 (일) 17:08 (KST) | |||
:: 그래서 저는 위의 내용을 직접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사용자:명진|명진]] ([[사용자토론:명진|토론]]) 2023년 5월 28일 (일) 17:22 (KST) | |||
::: 수정하였습니다. --{{사용자:Senouis/서명}} 2023년 5월 28일 (일) 23:38 (KST) | |||
:일부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사용자:Regurus/서명}} 2023년 5월 28일 (일) 17:48 (KST) | |||
이번에는 짧은낚시가 삭제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조항의 추가가 필요했습니다: 특정 게임으로서 관리자령으로 정하는 것 --[[사용자:명진|명진]] ([[사용자토론:명진|토론]]) 2023년 5월 29일 (월) 00:18 (KST) | |||
: 페이지 수 5개 이상의 조건을 완성이 되지 않은 게임인 경우에 한정하므로 특정 게임을 지정하는 조항은 제외하였습니다. --[[사용자:명진|명진]] ([[사용자토론:명진|토론]]) 2023년 5월 29일 (월) 14:35 (KST) | |||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한 번 정리하고 몇 가지 추가 작업(예: 관리자의 삭제 권한 남용 가능성 차단, 즉시 삭제 대상 게임란과 즉시 삭제가 아닌 게임란 분리, 자바스크립트 게임 관련 조치 명시 등)를 하였습니다.<s>어째 점점 법조문의 구조가 되어가지만...</s> --{{사용자:Senouis/서명}} 2023년 6월 6일 (화) 18:43 (KST) | |||
: 지금 다루는 정책은 삭제 정책이므로, 관리자의 삭제 권한 남용은 관리자 권한 회수에 정책으로 명시해줍시다. 이는 제가 이동 필요로 지정해두었습니다. --[[사용자:명진|명진]] ([[사용자토론:명진|토론]]) 2023년 6월 7일 (수) 01:46 (KST) | |||
저는 기획이 없다면 개발이 시작된지 단순히 하이퍼링크나 파서 함수를 사용하였다면 1개월 이후부터 마지막 기여 기준 7일, 자바스크립트 등 고급 언어를 사용하였다면 6개월 이후부터 마지막 기여 기준 14일로 정합니다. --[[사용자:명진|명진]] ([[사용자토론:명진|토론]]) 2023년 6월 7일 (수) 02:02 (KST) | |||
: {{의견}} 프로그래밍 언어/ 스크립트 언어 기반 게임은 개발 난이도를 고려해 마지막 기여 기준 일수를 2배 정도(한 달) 정도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사용자:Senouis/서명}} 2023년 6월 7일 (수) 15:12 (KST) | |||
:: {{찬성|동의}} 날짜 변경에 동의합니다. --[[사용자:명진|명진]] ([[사용자토론:명진|토론]]) 2023년 6월 7일 (수) 15:46 (KST) | |||
{{알림}} 현 단계에서 윤문 작업이 사실상 끝났다 판단하고 최종 표결을 하겠습니다. 6월 28일 자정까지 투표를 받은 다음 정오 이후에 결과를 반영할게요. 이 작업이 Miraheze에서의 서비스 기간 내에 진행하는 마지막 정책 표결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Senouis/서명}} 2023년 6월 21일 (수) 15:48 (KST) | |||
: 표결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조건은 리버티게임에서 계정 생성 이후 문서에 대한 기여가 10회 이상 존재하며, 30일 이상 활동한 유저입니다. 일단 자신의 계정에 자동 인증된 사용자 권한이 있다면 확실하게 표결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Senouis/서명}} 2023년 6월 21일 (수) 16:05 (KST) | |||
=== 표결 === | |||
표결 기간: 2023-06-21 16:00 ~ 2023-06-28 00:00 (+09:00 UTC) | |||
* 찬성 | |||
# {{찬성}} 삭제 정책의 기준이 명확해졌고 읽기 쉬워졌으니 이대로 찬성합니다. --[[사용자:명진|명진]] ([[사용자토론:명진|토론]]) 2023년 6월 21일 (수) 19:49 (KST) | |||
# {{찬성}} 제가 장문을 약간 잘못 이해했을 지 모르지만 괜찮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사용자:Chabiytb0792/서명}} 2023년 6월 22일 (목) 07:30 (KST) | |||
# {{찬성}} 다른 사용자분들이 정책개정에 힘써주신 덕분에 당장에 문제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BANIP|BANIP]] ([[사용자토론:BANIP|토론]]) 2023년 6월 22일 (목) 09:26 (KST) | |||
# {{찬성}} 현 시점에서 괜찮은 안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용자:Regurus/서명}} 2023년 6월 23일 (금) 17:16 (KST) | |||
* 반대 | |||
# | |||
* 무효(찬반투표에 어긋나는 의견으로 관리자가 수동으로 처리함) | |||
==== 결과 ==== | |||
총 4표 중 찬성 4표, 반대 0표, 무효 0표로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용자:Senouis/서명}} 2023년 6월 28일 (수) 14:42 (KST) | |||
== 즉시삭제 요건에 오류 정정을 위한 토의 == | |||
저작권 관련 즉삭 조건에 CCL의 NC를 위반한다는 게 아니라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대한민국 저작권법] 35조의5에 있는 공정 이용 조건을 어기는 행위라고 명시해야 했는데 잘못 적은 채로 5월 28일 발의된 개정안을 통과시켰네요. | |||
CCL의 NC 조건을 위반 -> 대한민국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대한민국 저작권법] 35조의5에 있는 공정 이용 조건을 위반 | |||
> 2(하위 항 추가). 공정 이용 조건을 어긴 미디어 파일은 즉시 삭제됩니다. | |||
이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사용자:Senouis/서명}} 2023년 7월 29일 (토) 12:36 (KST) | |||
:{{찬성}} 기존 서술은 [[리버티게임:저작권#예외]]와 모순되기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BANIP|BANIP]] ([[사용자토론:BANIP|토론]]) 2023년 7월 29일 (토) 13:06 (KST) | |||
:{{의견}} 제가 봤을 때는 텍스트는 CCL의 NC 조건을 위반하면이고, 미디어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35조의5항의 공정 이용 조건을 위반하면 삭제라고 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위키에서는 기본적으로 텍스트와 파일은 별개의 라이선스를 가집니다. --[[사용자:명진|명진]] ([[사용자토론:명진|토론]]) 2023년 7월 29일 (토) 13:15 (KST) | |||
:: <s>이건 하위 항을 하나 추가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s> --{{사용자:Senouis/서명}} 2023년 7월 29일 (토) 13:17 (KST) | |||
:: 이미 [[버:저작권]]에 예외 문단의 설명과 중복되는 것 같아 {{반대|컨텐츠별 저작권 명시는 불필요}}한 것 같고, 그 대신 첫번째의 발전소 이송 항에 이어 두번째 하위 항으로 지금 발전소 이송된 [[리버티게임:발전소/파일:커피맛 쿠키.png|이 토의]]를 감안해 '''불공정 이용 미디어는 즉시 삭제된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자:Senouis/서명}} 2023년 7월 29일 (토) 13:27 (KST) | |||
:: 그리고 이왕 이리된 김에 저작권 쪽의 설명도 처리합시다. [[버토:저작권]]으로 와 주세요. --{{사용자:Senouis/서명}} 2023년 7월 29일 (토) 19:29 (KST) | |||
: {{질문}} 슬슬 반영해도 될 것 같은데 반영할까요? --{{사용자:Senouis/서명}} 2023년 8월 4일 (금) 23:20 (KST) | |||
:: {{찬성}} {{사용자:Malgok1/서명}} 2023년 8월 4일 (금) 23:25 (KST) | |||
:: {{찬성|네}} 제가 발의한 삭제 정책 전부 개정안이었는데 이러한 허점이 존재하는군요. --[[사용자:명진|명진]] ([[사용자토론:명진|토론]]) 2023년 8월 4일 (금) 23:48 (KST) | |||
:: {{찬성}} --[[사용자:오니츠카|오니츠카]] ([[사용자토론:오니츠카|토론]]) 2023년 8월 4일 (금) 23:50 (KST) | |||
: {{알림}}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사용자:Senouis/서명}} 2023년 8월 6일 (일) 08:28 (KST) | |||
== 게임 기획과 삭제의 주석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대비를 위한 개정안 == | |||
게임 기획과 삭제 제2조에 따르면 | |||
'<!--기획'이라고 편집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고 | |||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주석으로 기획이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 |||
'기획' 또는 '규칙'이라는 문자열을 첫 화면 또는 첫 화면의 토론의 편집 화면에서 찾을 수 있고 | |||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추후 봇으로 완료되지 않은 게임에 기획이 있음에도 발전 토론 틀을 붙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
여담으로 2023년 5월 28일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원래 게임 기획과 삭제에는 제4조가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제가 의도한 바인 조문에 대한 요지로 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4조는 삭제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없어야 하므로 해당하는 문장은 지우면 됩니다. 그 대신에 해당 문장은 요약본의 게임의 발전소 회부 다음 문단으로 게임 기획과 삭제 문단을 만들어서 리버티게임:게임 기획의 삭제 정책의 요약판을 복붙하면 됩니다. --[[사용자:명진|명진]] ([[사용자토론:명진|토론]]) 2023년 8월 27일 (일) 02:01 (KST) | |||
: 서술 변경에 {{찬성}}: 편집 페이지의 주석이 아닌 토론 문서나 별도 문서로 기획 내용/정리된 개선 아이디어 리스트를 서술한 경우도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Senouis/서명}} 2023년 8월 27일 (일) 12:42 (KST) | |||
:: 추가 {{의견}} 그럼 이런 서술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자:Senouis/서명}} 2023년 8월 27일 (일) 12:44 (KST) | |||
'기획' 또는 '규칙'이라는 문자열을 첫 화면 또는 첫 화면의 토론의 편집 화면에서 찾을 수 있거나 기획 내용이 적힌 타 문서로의 링크가 게임의 첫 화면에 존재하며 | |||
'기획' 또는 '규칙'이라는 문자열을 첫 화면 또는 첫 화면의 토론의 편집 화면에서 찾을 수 있고 기획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거나 이러한 내용이 있는 다른 문서로 가리키는 내용이 있다면 기획이 쓰여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개정|내용 일부 개선}} 후 {{찬성}} 링크가 걸려 있다는 부분을 아래로 통합하였습니다. --[[사용자:명진|명진]] ([[사용자토론:명진|토론]]) 2023년 8월 28일 (월) 00:23 (KST) |
2023년 8월 28일 (월) 00:33 기준 최신판
버려진 게임 관련[원본 편집]
저는 요즘 버려진 게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백괴게임을 떠났거나, 활동을 중지한 사용자도 일부 있고 게임을 끝까지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버:삭제 정책에 버려진 게임 삭제에 관한 설명이 있긴 하지만, 더 자세하게 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용자분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 ||
─ 산천대국 시장, 2017년 12월 8일 (금) 22:54 (KST) |
이 내용은 여기에서 이어집니다:리버티게임:오락실/2017년 12월#버려진 게임에 대하여
백괴게임에서 손을 떼거나 게임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백괴게임에서 버려지는 게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은 회생 절차, 즉 다른 사람에게 그 게임의 개발권과 방법을 넘겨주지 못하고 삭제되어지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게임이 삭제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에 규정을 더 자세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을 사용자:산천대국 시장님이 포럼에 올리셨고, 저 이의섭은 이 내용을 백괴게임토론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적혀있는 문서에 대해 고치고 싶은 점을 아래에 써 주세요. 이의섭(사토|기여|노 백괴게임, 노 잼)2017년 12월 8일 (금) 23:22 (KST)
- 일단 바로 삭제하는 것 보다는 1년 이상 방치된 게임을 버려진 게임으로 간주해 관리에 들어가고, 그 1년 후가 지나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삭제시키는 건 어떨까요?--산천대국 시장 2017년 12월 10일 (일) 13:10 (KST)
- 1년 후 인수는 너무 긴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어떤 게임의 하위 문서에서 1년동안 편집이 없는 게임을 방치된 게임이라고 하고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6개월동안 없으면 세탁소로 넘기거나 삭제하는 것이 좋은 대책이 아닐까 싶어요.--이의섭(사토|기여|노 백괴게임, 노 잼)2017년 12월 10일 (일) 17:14 (KST)
- '1년 동안 개발이 없을 시 방치된 게임, 6개월 동안 인수자 없을 시 삭제'라... 좋은 것 같네요. 관리도 훨 낫고요. —Js091213 (토론) 2017년 12월 10일 (일) 17:17 (KST)
- 단, 발전소를 거쳐 보존 의견이 나와 최소 보류 판정을 받은 게임들은 삭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굳이 삭제를 원할 경우 발전소에 다시 의견을 올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1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았나요? 공사 중 틀을 달면 기한 내에 완성하겠다는 의미가 있기에 방치 기간이 더 짧아도 버려진 게임으로 취급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만... by manymaster (토론|기여) 2017년 12월 11일 (월) 05:07 (KST)
- 발전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버려진 게임이라고 판단된다면 즉삭 수준이 아닌 이상 발전소로 이송하도록 유도하고, 일정 기간 이상 의견이 없어도 완전히 버려진 게임으로 판단하여 삭제하는 식으로요. 대문에도 구체적인 발전소 이송 게임을 제시하는 등,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by manymaster (토론|기여) 2018년 2월 11일 (일) 15:02 (KST)
- 틀:발전토론 머릿글을 만들어봤습니다. by manymaster (토론|기여) 2018년 3월 4일 (일) 10:19 (KST)
토론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일단 제 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 공사 기간이나 수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시 발전소로 회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제작자의 해당 게임의 마지막 기여 이후 6개월 동안 제작자의 편집이 없을 시 발전소로 회부
- 제작자가 버려진 게임임을 선언한 경우, 2개월의 유예 시간을 지정, 2개월 동안 인수자가 없을 경우 발전소로 회부
- 게임 토론이나 발전소에서 인수 의견이 나오고 인수자가 해당 게임을 적극적으로 편집할 때(이는 인수 선언만 하고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함) 해당 게임은 인수자의 게임으로 변경
- 이때, 인수자가 선언만 하고 1개월 동안 게임을 방치할 시, 발전소로 회부
제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Js091213 (토론) 2018년 7월 22일 (일) 15:52 (KST)
- 이제 봤네요.
- 기간을 늘려서 개정
- 찬성
- 찬성
- 1개월은 너무 길고, 20일 정도로 개정
--올ㅋ 잡담 게임들 2018년 8월 12일 (일) 21:23 (KST)
- 1번은 반대입니다. 공사 기간을 길게 잡았다고 싸그리 발전소에 보내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정 기간(1년정도) 동안 편집이 없을 때 보내는 것이면 모를까. 만약 '공사기간이 끝나고 3개월 이후'라는 의미였다면 공사기간이 끝났을 때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발전소로 보내면 되고요. 버리지 않았다면 알아서 연장하겠죠. 2번, 3번은 찬성입니다. --hsl(토론, 기여, 게임, 메일) 2022년 10월 13일 (목) 04:32 (KST)
- 저는 2안은 찬성, 3안은 아래 게임 기획과 삭제와 엮어서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3안은 게임 개발이 시작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게임 기획을 쓰지 않으면 벌칙에 따라 새로 개발하는 게임처럼 다루는 겁니다. --명진 (토론) 2023년 6월 7일 (수) 02:11 (KST)
사실 버려진 게임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관리하려면 공사중인 게임 모두에 {{게임 공사중}}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마는, 그것도 아니니 실리적으로 정책 개편안을 내놓기가 좀 그런 면이 있네요. — 유한림 2018년 10월 5일 (금) 21:47 (KST)
- 사실 공사중인 게임이라면 모두 틀을 붙어야 맞다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만약 공사중인데 틀이 없다면 게임이 완성되었는데 깨진 링크가 많다며 발전소에 보낼 일이죠. 즉, 공사중 틀이 없다면 게임의 완성도가 떨어질 때 개선될 것을 기다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hsl(토론, 기여, 게임, 메일) 2022년 10월 1일 (토) 23:13 (KST)
- 공사 기한을 2099년 등 비현실적으로 잡아 놓은 채 방치되는 게임들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임의의 게임으로' 기능을 사용해 보니 생각보다 메인페이지에서 더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 중인, 즉삭 수준의 게임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공사 중 틀 이외에도 '개발 중단' 틀 같은 걸 신설해서 일정 기간 이상 개발이 진척되지 않은 게임들을 관리했으면 합니다. — Malgok1 (토론·기여) 2022년 10월 2일 (일) 16:58 (KST)
정보 이 논의는 발의 후 4년이 지남에 따라 임시로 찬성 상태로 처리되나, 개진된 의견 부족으로 즉시 삭제 정책에 추가되지 않고 동결됩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2년 10월 1일 (토) 20:41 (KST)
일단 버려진 게임에 관한 처분을 2023년 05월 28일 발의된 아래 규정 개정안에서도 논의하고 있으며, 이 문단에서 논의된 거의 모든 내용(예: 발전소 회부 기준, 관리자 직권 삭제 기준)이 개정안에 따라 바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문단에서 토의한 내용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6월 6일 (화) 17:14 (KST)
완료 이 주제는 2안과 3안만 삭제 정책 개정안 - 2023년 5월 28일 발의에 반영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표결을 바랍니다. --명진 (토론) 2023년 6월 21일 (수) 19:44 (KST)
혐오 관련[원본 편집]
혐오, 정확히 어떻게 해야 혐오스러운 게임인지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18금 게임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18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의섭(사토|기여|노 백괴게임, 노 잼)2017년 12월 8일 (금) 23:28 (KST)
- 혐오스러운 것은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19금 수준(자꾸 18금이라고 써지네요)을 넘나드는 폭력
- 성적으로 성인이라도 혼란을 유발하는 콘텐츠(여자 납치하기라는 이름을 가진 게임이 좋은 예시입니다.)
이의섭(사토|기여|노 백괴게임, 노 잼)2017년 12월 10일 (일) 17:21 (KST)
- 추가로, 어린이나 청소년 등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파일이 있는 게임도 제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Js091213 (토론) 2017년 12월 10일 (일) 17:23 (KST)
- 흠...그러면 충분히 화면에서 경고를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사진이나 그림 혹은 내용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라고 15금이나 19금 게임의 화면에 크게 적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이의섭(사토|기여|노 백괴게임, 노 잼)2017년 12월 10일 (일) 17:26 (KST)
- 추가로, 어린이나 청소년 등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파일이 있는 게임도 제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Js091213 (토론) 2017년 12월 10일 (일) 17:23 (KST)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규정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by manymaster (토론|기여) 2018년 2월 11일 (일) 15:02 (KST)
정보 이 논의는 발의 후 4년이 지남에 따라 임시로 찬성 상태로 처리되나, 개진된 의견 부족으로 즉시 삭제 정책에 추가되지 않고 동결됩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2년 10월 1일 (토) 20:41 (KST)
추방된 사용자의 의견이기는 하나, 한국법 준수를 위해서 18금 게임을 짤라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물론 그 기준은 게임위 등급분류 규정을 준용하거나, 그것보다 더 까다로워야 하겠지요. 비영리 등급면제가 18금은 제외하고 적용되기 때문에 18금 게임을 직접 돈주고 심위받아오지 않는 이상 언젠가 게임위에게 걸려 한국에서 차단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Miraheze가 영국 사이트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겠지만요. --hsl(토론, 기여, 게임, 메일) 2022년 10월 1일 (토) 22:55 (KST)
- 어떤 오타쿠 게임이 모 커뮤니티가 게임위에 민원 세례를 퍼부어서 등급이 올라간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대수냐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리버티게임이 성장하고 나면 내외에서 대립하는 집단이 생겨날지도 모르고, 또 이들이 민원 세례를 넣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영리게임은 등급분류 면제가 되었다고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18금 게임이 정식 등급분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정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지만 게임위의 등급분류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같이 민원을 넣을 껀덕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사이트 내부 커뮤니티에 정치적 떡밥을 가져오는 것 보다 이게 더 확실한 방법 같고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hsl(토론, 기여, 게임, 메일) 2022년 10월 6일 (목) 12:30 (KST)
- 찬성 네, 저도 현재진행형인 그 등급 재분류 사건을 압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비디오 게임 검열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런 타임의 게임 개발은 억제 조치를 취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놈의 소위 '미러링'을 한답시고 이성혐오 성향의 커뮤니티가 제작한 알페스 장르 게임 같은 게 리버티게임에 올라오면 보복성 민원이 리버티게임에 대해 제기되어 정부당국이 Warning.or.kr 리다이렉트를 거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단 리버티게임뿐만 아니라 동맹 위키를 포함한 Miraheze 사이트 전체가 막히는 참사가 날수도 있고요. 사이트 규모가 급작스레 커졌는데 R-18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유저층의 열망이 크다면 자율심의기구 지정 요청을 하고 클라우드 서버 인증 방식으로 R-18 컨텐츠를 해금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초장기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재단이라도 세워야 하고 운영비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말도 안 되게 커지니... --Senouis(토론장, 기여) 2022년 10월 8일 (토) 02:32 (KST)
- 찬성 네, 저도 현재진행형인 그 등급 재분류 사건을 압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비디오 게임 검열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 정보 일단 R-18 게임은 리버티게임에서 배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리버티게임:면책 조항에서 직권으로 검열에 관해 '단순히 검열하지 않음' -> '불합리하거나 부정직하게 검열하지 않음'으로 다시 명시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될까 고민을 했는데, 이미 삭제 정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지 오래된 시점에서 면책 조항이 이걸 따라가는 것이 맞다 판단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직권수정의 커뮤니티 사후승인 원칙에 따라 이의 제기 가능하며, 면책 조항의 수정에 문제가 있다는 총의가 모이면 해당 수정은 롤백하겠습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7월 4일 (화) 10:46 (UTC)
군입대 관련[원본 편집]
- 게임을 바로 삭제하지 말고
- 문서 앞에 군 입대로 인한 개발 일시 중지를 알리는 틀 달기
- 입대 기간을 위 틀에 적어놓기(입영일~전역일)
- 전역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후 유예기간이 지난 후 편집 이력이 전역 이후부터 없을 경우 삭제.
- 아래부터는 추가 논의입니다.
- 입대 기간을 통해서 군역이 밝혀지는것이 싫을 경우도 있으니 위 틀에 적힐 전역일을 입영일로부터 2년 후로 잡는 것.
- 틀에 적힌 전역일보다 일찍 전역한 경우에는 게임을 편집할 때 틀을 지울 것.
- 입영으로 인한 개발 일시 중지를 알리는 알림 틀이 없을 경우 기존 백괴게임 규칙에 따라 버려진 게임인지 아닌지 판별할 것.
이 방안은 군입대 관련으로 삭제 정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제기된 후 용사용자님이 오락실에 올려주신 의견입니다. by manymaster (토론|기여) 2018년 3월 24일 (토) 16:37 (KST)
이 경우는 입대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모두 통틀어도 될 듯 합니다. (물론 사유가 타당하여야겠지만...) — 유한림 2018년 10월 5일 (금) 21:47 (KST)
- 찬성찬성합니다. --각각 (토론) 2019년 1월 26일 (토) 18:50 (KST)
- 찬성합니다. --hsl(토론, 기여, 게임, 메일) 2022년 10월 1일 (토) 23:03 (KST)
정보 이 논의는 발의 후 4년이 지남에 따라 임시로 찬성 상태로 처리되나, 개진된 의견 부족으로 즉시 삭제 정책에 추가되지 않고 동결됩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2년 10월 1일 (토) 20:41 (KST)
찬성 기본 아이디어와 추가논의에 모두 동의합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정보는 최소화되는 것이 맞고, 개발이 가능하면 원하는 때 재개할 수 있어야 하며, 틀이 없어도 군입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면 실질적으로 버려진 게임 유예기간이 입대 기간만큼 길어져서 게임 정리에 차질이 발생할 겁니다. --hsl(토론, 기여, 게임, 메일) 2022년 10월 1일 (토) 23:03 (KST)
완료 네, 추가적인 찬성 의견이 나왔으므로 일단 추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2년 10월 8일 (토) 01:38 (KST)
정치/시사 주제 관련 게임 삭제 정책 구체화[원본 편집]
(네, 이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발의되었습니다. 논의 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강제로 종결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1년에 몇번씩 침체된 사이트에 특정 정치 성향을 지닌 집단이 이주하여 강제로 사이트를 활성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나무라이브가 개설 후 디시인사이드 유저들을 흡수하여 성향이 완전히 다른 아카라이브가 되었고, 대한민국 최대 규모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내의 게시판(이하 갤러리)에서도 타 갤러리를 주로 이용하는 유저들이 몰려와서 일종의 테라포밍을 하여 다른 성격의 갤러리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버티게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시즌에 약간의 유저 유입이 있었음에도 현상 유지에 그 동력이 투입되어 현재 다소 침체된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 어느날 갑자기 10명 이상의 유저들이 몰려와 난동을 부리기만 해도 대대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극단주의적인 정치적 목적 게임이 난립할 경우 2012년 대구 과학고 교지에 백괴사전 내 지역 관련 문서가 인용된 사건 같이 커뮤니티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극단주의적 게임이 난립하려는 징후가 감지될 때 사이트에 기존에 상주하던 유저가 많을 경우 그런 게임은 대체로 재미없기 때문에 발전소로 즉시 보내버려도 처리가 되기에 상관이 없으나, 유저가 적은 시기에는 관리자의 판단 역량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정책 중에 극단주의적인 사상에 따른 정치적 목적의 게임이 등장할 경우 상황에 따라(적어도 비대위 선언 상태에서는) 즉시 삭제 처분이 나올 수 있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Senouis(토론장, 기여) 2022년 10월 1일 (토) 20:38 (KST)
- 찬성합니다.--hsl(토론, 기여, 게임, 메일) 2022년 10월 2일 (일) 01:15 (KST)
- 찬성 저도 동의합니다. — Malgok1 (토론·기여) 2022년 10월 2일 (일) 16:58 (KST)
- 반대 문제가 되는 것은 극단주의인데 이를 예방하고자 일반적인 정치/시사 게임 제작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또한, 대개의 극단주의 사상은 통상 윤리 및 한국 현행법을 위반하기에 '세 원칙'에 정확히 어긋나 발전소로 보내거나 삭제 신청을 통해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티게임에 극단주의 게임이 난립하려면 관리자가 거의 활동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러한 극단주의 집단이 대량으로 빠르게 생성 및 편집을 해야 할 텐데,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대구과학고 사건은 백괴사전 문서 자체의 문제도 있었으나 사건의 파장 대비 백괴사전 이미지 타격에 미미했던 것을 생각하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Existentialism (토론) 2022년 10월 2일 (일) 23:11 (KST)
- 의견 통상적으로는 발전소 직행 후 유저들의 삭제 의견 개진으로 게임이 삭제되는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작동하는게 맞습니다만, 리버티게임에서 극단주의적 게임을 제작하려는 집단의 규모가 사이트의 자정 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예: 발전소로 보냈더니 조직적으로 유지표를 던질 경우, 삭제 신청이 제때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커뮤니티에 문제의 게임이 아카이브된 경우) 리버티게임의 커뮤니티가 난장판이 되는 것은 물론, 리버티게임이 극단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정치 커뮤니티로 인식되는 상황이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사이트 개설 초기라면 모를까, 지금 사이트 침체를 벗어날 만한 획기적인 사건이나 아이디어가 없어서 비대위 체제가 종료되지 않은 관계로 이런 경우에 좀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 원칙에 위배되는 게임 예시에 극단주의적 사상에 따른 정치적 목적의 게임을 추가하여 해당 게임에 대한 즉결 처분 프로토콜이 기능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안건의 요지입니다.
추가로 과학고 교지 백괴사전 인용 사건의 경우 커뮤니티 자체의 평판이 문제가 아닌게 맞으며, 단지 해당 사태 유형에 대한 대응 프로토콜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아 관리자단의 대응 조치가 관련 문서의 무조건 삭제로 일관된 탓에 대규모 문서 세탁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지 못하는 등 사이트 행정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2년 10월 8일 (토) 02:18 (KST)- 그러면 전부 금지하기 보다는 허위사실이거나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거나(인물을 특정하는 경우) 극단주의적(반인권적, 헤이트스피치)이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팩트체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주제의 정치적 게임으로 한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hsl(토론, 기여, 게임, 메일) 2022년 10월 13일 (목) 04:49 (KST)
- 이 정돈 괜찮은 것 같습니다.--Existentialism (토론) 2022년 10월 14일 (금) 13:24 (KST)
- 좋습니다. 주말까지 다른 이의가 없다면 월요일에 반인륜적 극단주의 게임/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게임에 대해 즉시 삭제 대상이 된다는 조항을 정식 추가하겠습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2년 10월 14일 (금) 22:22 (KST)
- 그러면 전부 금지하기 보다는 허위사실이거나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거나(인물을 특정하는 경우) 극단주의적(반인권적, 헤이트스피치)이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팩트체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주제의 정치적 게임으로 한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hsl(토론, 기여, 게임, 메일) 2022년 10월 13일 (목) 04:49 (KST)
- 의견 통상적으로는 발전소 직행 후 유저들의 삭제 의견 개진으로 게임이 삭제되는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작동하는게 맞습니다만, 리버티게임에서 극단주의적 게임을 제작하려는 집단의 규모가 사이트의 자정 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예: 발전소로 보냈더니 조직적으로 유지표를 던질 경우, 삭제 신청이 제때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커뮤니티에 문제의 게임이 아카이브된 경우) 리버티게임의 커뮤니티가 난장판이 되는 것은 물론, 리버티게임이 극단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정치 커뮤니티로 인식되는 상황이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사이트 개설 초기라면 모를까, 지금 사이트 침체를 벗어날 만한 획기적인 사건이나 아이디어가 없어서 비대위 체제가 종료되지 않은 관계로 이런 경우에 좀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완료 추가되었습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2년 10월 17일 (월) 16:20 (KST)
삭제 정책 개정안 - 2023년 5월 28일 발의[원본 편집]
- 목적
- 이 정책은 리버티게임의 사이트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게임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유해한 환경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것에 해당되는 게임 문서를 삭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정의
- 문서는 리버티게임에서 사용 중인 미디어위키 엔진의 기능을 활용해 생성한 모든 종류의 개별 페이지를 뜻합니다.
- 일반 이름 공간은 미디어위키 엔진에서 : 앞의 접두어가 없는 모든 문서를 가리키며, 사용자 이름 공간은 '사용자:현재 로그인된 사용자 이름' 및 그 하위에 위치하는 모든 문서를 가리킵니다.
- 리버티게임 커뮤니티 공간은 리버티게임:오락실, 리버티게임:발전소, 리버티게임:토론란, 리버티게임:도움방 및 해당 문서에 딸린 토론 문서 등을 뜻합니다.
- 게임 또는 비디오 게임 문서는 리버티게임에서 미디어위키 엔진의 기능을 사용해 사용자의 입력에 반응하여 결과를 내놓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다시 입력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일반 이름 공간 및 사용자 이름 공간의 문서를 뜻합니다.
- 게임 토론 문서는 게임 문서에 딸린 토론 문서로 '토론:' 또는 '사용자토론:'으로 시작하는 게임의 토론 이름 공간에 위치한 문서 중 게임의 시작점이 되는 문서를 가리킵니다.
- 단, 게임 내에서 직접 특정 문서를 게임 토론 문서를 지정한 경우 그 문서가 게임 토론 문서가 됩니다.
- 관리자는 리버티게임의 미디어위키 엔진에서 sysop 권한이 부여된 유저를 가리킵니다.
- 하나의 달(또는 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리버티게임의 미디어위키 시스템
- 리버티게임에서는 미디어위키 엔진 기반 사이트로 누구나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 리버티게임에서는 한 번 만들어진 게임을 간단하게 바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게임의 내용 전체를 지운다고 해도, 이것은 문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빈 내용으로 바뀐 것 뿐이고, 게임의 변경 역사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 게임을 삭제하거나 되살리는 데에는 관리자의 미디어위키 내 sysop 권한이 필요합니다.
- 즉시 삭제 대상 게임과 즉시 삭제 기준
- 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쓰여져서는 안 되며 벌칙 란의 즉시 삭제 제1조에 따라 즉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 참을 수 없이 재미 없는 것: 리버티게임의 운영에 방해가 될 정도의 장난이나 낙서, 실수로 만들어진 게임이 여기 해당됩니다. 가령 일반 이름공간 내에 임의의 소재의 문서를 하위 문서 연결 없이 마구잡이로 생성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다만 단발성 제작이며 분량이 충분할 경우 가능한 한 발전소로 먼저 보내는 조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 혐오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게임: R-18 게임으로 분류되는 모든 종류의 게임이 보통 여기 해당됩니다.
- 반인륜적 극단주의 성향의 게임
-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게임: 단, 역사 속 정치인처럼 공인(公人)의 자격을 널리 인정받는 사람은 예외로 둡니다.
- 저작권을 위반한 게임. 정확히는 코나미처럼 2차 창작을 철저히 금지하는 게임 제작자 또는 제작사의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행사 가능한 모든 게임의 자잘한 아이디어를 베껴 쓰는 것과 상용 게임 제작자/제작사의 공식 미디어로 위장하는 게임이 해당됩니다. 이는 게임 제작자 또는 제작사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기에 리버티게임의 CCL에서 NC(Non-Commercial) 조건을 위반합니다.
- CCL로 배포되는 게임의 경우 문서 컨텐츠 또는 애셋(그림 파일/음악 파일/3D 모델 파일 등)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발전소로 보내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잘못 넘겨주기가 된 게임 내 문서와 넘겨줄 대상이 없는 게임 내 문서
- 참을 수 없이 재미 없는 것: 리버티게임의 운영에 방해가 될 정도의 장난이나 낙서, 실수로 만들어진 게임이 여기 해당됩니다. 가령 일반 이름공간 내에 임의의 소재의 문서를 하위 문서 연결 없이 마구잡이로 생성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관리자는 즉시 삭제 가능한 버려진 게임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삭제의 방법 제1항의 내용에 따라 게임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 관리자 권한이 있는 유저는 삭제 신청된 문서를 확인할 때에 상기한 삭제 전 문서 내용을 확인해 즉시 삭제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즉시 삭제될 수 없는 게임의 기준
- 게임을 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한 달 후에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게임이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완성이 되지 않은 게임은 게임의 기술적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버려진 것으로 판단하여 발전소에 회부하여 삭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개발이 시작되었으나 게임의 종점(Ending)이 명시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종점에 미디어위키 문서 검색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게임 하위 문서 편집이 한 달 이상 멈추어야 합니다.
- 첫 화면과 하위 게임 문서 수, 게임 문서 내부의 페이지 수, 또는 게임 문서 내부의 분기 수는 적어도 5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엄밀하게는 게임 자체가 문서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는 컨셉의 게임이 아니면 CGI나 Javascript 코드 없이 단순한 텍스트와 하이퍼링크로만 구성된 관련 문서가 5개 미만인 미완성 게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CGI}}와 같이 URL의 offset 파라미터를 변경하며 offset에 따라 서로 다른 state를 switch 파서 함수로 불러오는 CGI 게임의 경우 해당 게임에 있는 모든 문서의 총 offset의 state 수가 10개를 넘어야 합니다.
- Javascript, Lua 등의 스크립트 언어 또는 C++ 언어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한 게임은 게임 문서 수 부족에 따른 즉시 삭제를 할 수 없으며 미완성된 게임의 경우 제작 난이도를 감안하여 프로젝트 시작 6개월 후 한 달 이상 방치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오픈 소스(Open Source) 게임 프로젝트인 경우 발전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 클로즈드 소스(Closed Source) 프로젝트인 경우 즉시 사용자 문서 공간 아래로 보내야 합니다.
- 완성이 되지 않은 게임은 게임의 기술적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버려진 것으로 판단하여 발전소에 회부하여 삭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게임 개발자가 버려진 게임을 선언한 경우 2개월 동안 삭제에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후 인수자가 버려진 게임을 인수한 경우 인수한 날을 게임을 개발하는 시점으로 봅니다.
- 완전한 일직선적 진행으로 게임이 아니라 소설 등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은 하이퍼텍스트 문학으로 분류되어 리버티책으로 반드시 제작자의 재배포를 위한 라이선스 변경 동의하에 이동하여야 합니다.
- 버려진 게임이라 재배포 동의를 취할 수 없는 게임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리자는 오락실 또는 발전소에서 특정 게임에 편집 금지가 필요하다는 커뮤니티의 다수 여론이 있을 경우 해당 게임에 편집 금지를 선언하고 사용자 이름 공간 내 이동 등의 보존 처리 없이 일반 이름 공간에 남길 수 있습니다.
- 짧은낚시와 같이 게임 자체가 5개 이하의 문서를 가지도록 설계되었음을 명시하는 게임이 대표 사례이며 완성된 게임이고 제작자의 요청이 없으면 관리자가 편집 및 삭제 금지를 선언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장르의 게임은 '즉시 삭제될 수 없는 게임의 기준' 제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 페이지 또는 분기 수에서 예외로 처리합니다. 여러 장르일 경우 이 예외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보드 게임 장르
- 음악 게임 장르
- 그 밖에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롤플레잉을 제외하고 관리자령으로 정하는 것
- 게임의 원래 개발자가 원하지 않는 게임 내용이 있는 게임 문서이면 직접 즉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즉시 삭제의 방법 제3항에 따라야 합니다.
- 즉시 삭제의 방법
- 따로 토론할 필요 없이 바로 게임을 삭제해도 될 경우에는 삭제를 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다음과 같은 조치 중 하나를 취하면 됩니다.
- '즉시 삭제 대상 게임과 즉시 삭제 기준' 제1조 제5항에 따라 특정 게임의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견 즉시 해당 게임의 삭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삭제 이유로 저작권을 위반한다는 증거로 해당 출처나 주소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 관리자는 제1조와 제2조의 조치를 검토하고 유지/삭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게임 기획과 삭제
- 완성이 되지 않은 게임인 경우 게임을 개발하는 도중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을 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한 달 안에 기획을 주석으로 써야 합니다. 이는 일반 문서에서 게임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벌칙' 란의 '게임 기획과 삭제' 제1항, 제2항 참조)
- 일반적으로 '<!--기획'이라고 편집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고 기획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면 기획이 쓰여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도시 내에서 생활하는 유형의 하이퍼텍스트 기반 어드벤처 게임의 경우 리버티게임:도시생활 게임 관련 규칙(해당 문서의 제목을 오픈 월드 형식 지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벌칙' 란의 '게임 기획과 삭제' 제1항, 제2항 참조)
- 게임 기획을 리버티게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임을 방치하지 않고 확실하게 완성하는 기여를 하는 경우에만 게임이 유지됩니다.
- 제작자의 병역 의무 수행으로 인해 게임 개발이 일시 중지된 경우
(현행과 동일)
- 발전소
- 다음의 경우에는 발전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 게임을 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한 달 후에 게임 개발자가 만들다가 중도에 포기한 버려진 게임으로, '즉시 삭제될 수 없는 게임의 기준' 제2조에 따라 인수자가 없을 경우.
- 영구 차단자가 제작한 미완성 게임.
- 게임 개발자가 완성한 게임일지라도 지속적이고 충분히 하고 싶을 정도가 되지 않는 게임.
- 즉시 삭제 대상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게임.
- 내용이 리버티게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게임이라면 {{발전소}} 틀을 붙이고 발전소의 새로운 발전소 문서나 기존의 발전소 문서에서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 발전소에서는 사용자들의 토론을 거쳐 관리자가 그 게임의 처리를 결정합니다.
- 벌칙
- 즉시 삭제 1. '즉시 삭제 대상 게임과 즉시 삭제 기준' 제1조에 쓰여진 내용을 위반한 게임은 리버티게임에서 지원하는 대량 삭제 기능으로 하위 문서까지 삭제하여야 합니다.
- 즉시 삭제 2. '즉시 삭제 대상 게임과 즉시 삭제 기준' 제1조에 쓰여진 내용을 위반한 게임 내 일부 문서는 개별 문서의 삭제 기능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합니다.
- 즉시 삭제 3. 즉시 삭제 대상이 된 게임은 딸린 게임 토론 문서도 같이 삭제하여야 합니다. 단, 발전소 회부 문서 등 게임 외부의 관련 문서는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 게임 기획과 삭제 1. '즉시 삭제될 수 없는 게임의 기준' 제1조과 제3조에 따라 게임을 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한 달 동안 방치 시 그 시점 안에서 게임을 방치한지 일주일이 지난 경우 중 긴 시점이 지나면 IP 사용자면 즉시 삭제가, 일반 사용자면 사용자 문서에 이동이 됩니다.
- 게임 기획과 삭제 2. '즉시 삭제될 수 없는 게임의 기준' 제1조과 제3조에 따라 게임을 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게임 개발을 방치를 한다면 게임을 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게임을 방치한지 일주일이 지난 경우라면 IP 사용자면 발전소로 보내고, 일반 사용자면 사용자 문서에 이동이 됩니다.
- 부칙
- 이 조문은 (안건 통과 일자) 부로 시행됩니다.
토의[원본 편집]
라는 내용을 리버티게임:삭제 정책과 리버티게임:게임 기획에서 가져와 대체로 읽기 쉽게 조항으로 바꾸었습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 제시 및 위 내용을 직접 수정해주세요. --명진 (토론) 2023년 5월 28일 (일) 02:34 (KST)
- 현안 추가 반대 : 지적재산권을 데이터에서 다루는 건 CCL 4.0 DB권 관련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리버티게임에 어떤 컨텐츠가 올라오냐를 감안했을 때 완전히 복붙해서 타 게임을 사칭하는 수준이 아니라 변형을 가했다면 실용신안처럼 그것 역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DMCA Island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닌텐도의 경우 자사의 특허 등을 확보하는 이유가 그걸로 라이센스 비용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 타 회사가 자신의 것이라 우기며 원 개발사가 아님에도 라이센스 장사를 하는 것을 막는 긍정적 의미의 지적재산권 행사기에 비디오 게임에서 닌텐도에서 공식으로 만든 것처럼 속이는 것이 아니면 내버려둬도 문제 없습니다. 코나미와 같이 2차 창작을 철저히 금지하는 게임 제작사의 게임 내 요소를 사용하는 게임 또는 상용 게임 제작사의 공식 미디어인 것처럼 사칭하는 게임이어야 즉삭 제재를 한다는 추가 조건이 붙지 않으면 반대표를 던지겠습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5월 28일 (일) 17:08 (KST)
- 일부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Regurus (토/기) 2023년 5월 28일 (일) 17:48 (KST)
이번에는 짧은낚시가 삭제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조항의 추가가 필요했습니다: 특정 게임으로서 관리자령으로 정하는 것 --명진 (토론) 2023년 5월 29일 (월) 00:18 (KST)
- 페이지 수 5개 이상의 조건을 완성이 되지 않은 게임인 경우에 한정하므로 특정 게임을 지정하는 조항은 제외하였습니다. --명진 (토론) 2023년 5월 29일 (월) 14:35 (KST)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한 번 정리하고 몇 가지 추가 작업(예: 관리자의 삭제 권한 남용 가능성 차단, 즉시 삭제 대상 게임란과 즉시 삭제가 아닌 게임란 분리, 자바스크립트 게임 관련 조치 명시 등)를 하였습니다.어째 점점 법조문의 구조가 되어가지만...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6월 6일 (화) 18:43 (KST)
- 지금 다루는 정책은 삭제 정책이므로, 관리자의 삭제 권한 남용은 관리자 권한 회수에 정책으로 명시해줍시다. 이는 제가 이동 필요로 지정해두었습니다. --명진 (토론) 2023년 6월 7일 (수) 01:46 (KST)
저는 기획이 없다면 개발이 시작된지 단순히 하이퍼링크나 파서 함수를 사용하였다면 1개월 이후부터 마지막 기여 기준 7일, 자바스크립트 등 고급 언어를 사용하였다면 6개월 이후부터 마지막 기여 기준 14일로 정합니다. --명진 (토론) 2023년 6월 7일 (수) 02:02 (KST)
- 의견 프로그래밍 언어/ 스크립트 언어 기반 게임은 개발 난이도를 고려해 마지막 기여 기준 일수를 2배 정도(한 달) 정도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6월 7일 (수) 15:12 (KST)
현 단계에서 윤문 작업이 사실상 끝났다 판단하고 최종 표결을 하겠습니다. 6월 28일 자정까지 투표를 받은 다음 정오 이후에 결과를 반영할게요. 이 작업이 Miraheze에서의 서비스 기간 내에 진행하는 마지막 정책 표결이 될 것입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6월 21일 (수) 15:48 (KST)
- 표결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조건은 리버티게임에서 계정 생성 이후 문서에 대한 기여가 10회 이상 존재하며, 30일 이상 활동한 유저입니다. 일단 자신의 계정에 자동 인증된 사용자 권한이 있다면 확실하게 표결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6월 21일 (수) 16:05 (KST)
표결[원본 편집]
표결 기간: 2023-06-21 16:00 ~ 2023-06-28 00:00 (+09:00 UTC)
- 찬성
- 찬성 삭제 정책의 기준이 명확해졌고 읽기 쉬워졌으니 이대로 찬성합니다. --명진 (토론) 2023년 6월 21일 (수) 19:49 (KST)
- 찬성 제가 장문을 약간 잘못 이해했을 지 모르지만 괜찮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Chabiytb0792 (사용자문서/토론/관련링크) 2023년 6월 22일 (목) 07:30 (KST)
- 찬성 다른 사용자분들이 정책개정에 힘써주신 덕분에 당장에 문제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BANIP (토론) 2023년 6월 22일 (목) 09:26 (KST)
- 찬성 현 시점에서 괜찮은 안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Regurus (토/기) 2023년 6월 23일 (금) 17:16 (KST)
- 반대
- 무효(찬반투표에 어긋나는 의견으로 관리자가 수동으로 처리함)
결과[원본 편집]
총 4표 중 찬성 4표, 반대 0표, 무효 0표로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6월 28일 (수) 14:42 (KST)
즉시삭제 요건에 오류 정정을 위한 토의[원본 편집]
저작권 관련 즉삭 조건에 CCL의 NC를 위반한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저작권법 35조의5에 있는 공정 이용 조건을 어기는 행위라고 명시해야 했는데 잘못 적은 채로 5월 28일 발의된 개정안을 통과시켰네요.
CCL의 NC 조건을 위반 -> 대한민국 대한민국 저작권법 35조의5에 있는 공정 이용 조건을 위반 > 2(하위 항 추가). 공정 이용 조건을 어긴 미디어 파일은 즉시 삭제됩니다.
이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7월 29일 (토) 12:36 (KST)
- 찬성 기존 서술은 리버티게임:저작권#예외와 모순되기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BANIP (토론) 2023년 7월 29일 (토) 13:06 (KST)
- 의견 제가 봤을 때는 텍스트는 CCL의 NC 조건을 위반하면이고, 미디어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35조의5항의 공정 이용 조건을 위반하면 삭제라고 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위키에서는 기본적으로 텍스트와 파일은 별개의 라이선스를 가집니다. --명진 (토론) 2023년 7월 29일 (토) 13:15 (KST)
이건 하위 항을 하나 추가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7월 29일 (토) 13:17 (KST)- 이미 버:저작권에 예외 문단의 설명과 중복되는 것 같아 컨텐츠별 저작권 명시는 불필요한 것 같고, 그 대신 첫번째의 발전소 이송 항에 이어 두번째 하위 항으로 지금 발전소 이송된 이 토의를 감안해 불공정 이용 미디어는 즉시 삭제된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7월 29일 (토) 13:27 (KST)
- 그리고 이왕 이리된 김에 저작권 쪽의 설명도 처리합시다. 버토:저작권으로 와 주세요.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7월 29일 (토) 19:29 (KST)
- 질문 슬슬 반영해도 될 것 같은데 반영할까요?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8월 4일 (금) 23:20 (KST)
-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8월 6일 (일) 08:28 (KST)
게임 기획과 삭제의 주석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대비를 위한 개정안[원본 편집]
게임 기획과 삭제 제2조에 따르면
'<!--기획'이라고 편집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주석으로 기획이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기획' 또는 '규칙'이라는 문자열을 첫 화면 또는 첫 화면의 토론의 편집 화면에서 찾을 수 있고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추후 봇으로 완료되지 않은 게임에 기획이 있음에도 발전 토론 틀을 붙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여담으로 2023년 5월 28일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원래 게임 기획과 삭제에는 제4조가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제가 의도한 바인 조문에 대한 요지로 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4조는 삭제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없어야 하므로 해당하는 문장은 지우면 됩니다. 그 대신에 해당 문장은 요약본의 게임의 발전소 회부 다음 문단으로 게임 기획과 삭제 문단을 만들어서 리버티게임:게임 기획의 삭제 정책의 요약판을 복붙하면 됩니다. --명진 (토론) 2023년 8월 27일 (일) 02:01 (KST)
- 서술 변경에 찬성: 편집 페이지의 주석이 아닌 토론 문서나 별도 문서로 기획 내용/정리된 개선 아이디어 리스트를 서술한 경우도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8월 27일 (일) 12:42 (KST)
'기획' 또는 '규칙'이라는 문자열을 첫 화면 또는 첫 화면의 토론의 편집 화면에서 찾을 수 있거나 기획 내용이 적힌 타 문서로의 링크가 게임의 첫 화면에 존재하며
'기획' 또는 '규칙'이라는 문자열을 첫 화면 또는 첫 화면의 토론의 편집 화면에서 찾을 수 있고 기획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거나 이러한 내용이 있는 다른 문서로 가리키는 내용이 있다면 기획이 쓰여진 것으로 간주합니다.